[정가산책] 유정복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허가를”

경기지역 금단사·용주사·봉국사와 인천시의 청수암 등 전국 33개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33개 사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규제를 받아 증축·신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시설이 갈수록 열악해져 종교·관광·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무허가·미준공 건축물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이로 인해 신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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