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저지대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 내년 착공”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교과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비 15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운동 저지대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이 미흡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암거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었으나, 지방재정사업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총 사업비 24억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직접 설득, 총 공사비 24억원 중 15억원의 국비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공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는 서운동을 기점으로 계양구 봉오대로를 따라 폭과 높이 각각 2m의 빗물 배수구를 굴포천까지 700m구간에 걸쳐 연결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15억원과 이미 확보한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화 사업비 20억원,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증축비 10억원을 합하면,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금만 45억원이 된다며 여기에 교과부로부터 확보한 계양구 효성서초 시설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3억3천900만원을 합치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만 총 58억4천만원을 확보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휴대전화 개통사기 방지법 마련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7일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접 광고 게시 또는 생활정보지인터넷문자의 대부광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스팸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량한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권유알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해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휴대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유정복, “전국 1천500여개 노인대학 명칭 법적지위 보장을”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5일 전국 1천500여개에 달하는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대학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위상이 현실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대학의 수가 2009년 말 1천280개소에서 지난해말 1천557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의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법적으로 노인대학의 명칭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노인대학을 포함시켜 노인대학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노인층을 위한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제도의 정착은 이미 범국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윤관석, “문화적 다양성, 정부 차원 보호ㆍ 지원책 필요”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의 융합과 창조력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법이 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문화다양성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매년 5월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법안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공익ㆍ상근예비역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요양급여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용량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 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박기춘 “대중교통수단 포함 택시법 통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가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14일 오전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의결됐다.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법안인 택시법은 그동안 정부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박기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소위에 회부돼 심사된 택시법은 박 의원 외에도 6명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박 의원 법안의 경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외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확대될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노사 양측에서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한 박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업계에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법안이 통과돼 택시도 살고 버스업계에도 피해가 가지 않아 추가 논란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법안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의견을 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을 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문병호, “건설사들의 임직원 반강제분양 5%로 제한”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직원 또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문 의원은 건설사들의 자서분양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옥중 저축銀회장, 178일중 360번 면회”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M저축은행 K회장이 178일 수감생활 동안 실시한 면회만 360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6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구속된 그룹 회장들의 변호사 접견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룹 회장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 변칙적인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0년 구속 수감된 L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1천407회, 지난해 수감된 S그룹 C부회장은 6개월 동안 402회, M저축은행 K회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60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감자는 1일 1회 변호사 접견도 어려우며,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 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면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그룹 회장들이 이용한 특별 면회실은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접견실이나, 편의 시설이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실의와 도탄에 빠지게 한 이들이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반칙을 구속 수감 중에도 누리는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는 이 같은 변칙 면회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보금자리 내 면적·용도제한 완화해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6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국회지방재정특위 김진표 위원장(수원 정)은 5일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서울 20%, 지방 50%로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료 문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치구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3~4세 누리 과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증액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특위는 0~2세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축소키로 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던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대국민, 대국회 무시 행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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