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옥중 저축銀회장, 178일중 360번 면회”

안민석 “변호사 접견권 악용 변칙 수감생활”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M저축은행 K회장이 178일 수감생활 동안 실시한 면회만 360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6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구속된 그룹 회장들의 변호사 접견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룹 회장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 변칙적인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0년 구속 수감된 L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1천407회, 지난해 수감된 S그룹 C부회장은 6개월 동안 402회, M저축은행 K회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60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감자는 1일 1회 변호사 접견도 어려우며,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 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면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그룹 회장들이 이용한 특별 면회실은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접견실이나, 편의 시설이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실의와 도탄에 빠지게 한 이들이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반칙을 구속 수감 중에도 누리는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는 이 같은 변칙 면회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