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폭행ㆍ협박 등 진료방해 엄벌해야”

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법안 국회 제출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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