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휴대전화 개통사기 방지법 마련을”

이우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7일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접 광고 게시 또는 생활정보지·인터넷·문자의 대부광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스팸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량한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권유·알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해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휴대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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