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 책임경영(CSR)과 관련,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자선적·인권적·환경적·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책무를 뜻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사회적 책임경영이 새로운 성공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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