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ㆍ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5일 전국 1천500여개에 달하는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대학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위상이 현실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대학의 수가 2009년 말 1천280개소에서 지난해말 1천557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의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법적으로 노인대학의 명칭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노인대학을 포함시켜 노인대학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노인층을 위한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제도의 정착은 이미 범국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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