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김진표, “재정위기 지자체들 부담 덜어야”

국회지방재정특위 김진표 위원장(수원 정)은 5일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서울 20%, 지방 50%로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료 문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치구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3~4세 누리 과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증액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특위는 0~2세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축소키로 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던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대국민, 대국회 무시 행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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