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보금자리 내 면적·용도제한 완화해야”

박기춘,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6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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