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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