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현미 “자녀·노인 등 소득공제 상향 조정을”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소득공제와 관련, 자녀·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과 관련,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으로 올렸다.

반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였다.

김 의원은 “조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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