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 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원 의원은 “김영환씨 구금 사태를 비롯해 피랍사건,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화·체계화 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했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김영환씨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천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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