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유료도로법 개정안 추진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홍일표(새·인천 남갑)·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도 유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가 된다.
박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211.3%), 울산선(247.6%), 남해제2지선(361.4%) 등이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