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욕실·화장실 등 마감재 미끄럼 방지 의무화를”

심재철, 건축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내부 마감재료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미끄럼을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마감재료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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