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건축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내부 마감재료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미끄럼을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화재발생 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마감재료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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