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1.1% 전망…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 아울러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6일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전망치(-1.3%)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0.2%)을 경고했고,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1.3%로 더 크게 낮춘 바 있다. 하지만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치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 1.9%로 뛰자 한은도 올해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성장률은 3%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2.8%)보다 0.2%p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완식기자

코로나19 장기화…대출 상환유예 신청,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연체 발생 직전이나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되고,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접수가 반려된다. 접수 처리되면 채무자는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6~12개월)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생긴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이번 지원에는 3천700여개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제도화된다. 시행은 12월 1일부터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12월말 종료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확대된다.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연체발생 채권뿐 아니라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민현배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못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낸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차량정보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하는데 보험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그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에만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191% 늘었다.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하게 된다. 차량정보 관리 업무는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현배기자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 ‘소득 무관’ 규제까지 등장

은행권이 1억원을 웃돌거나 연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정부 규제에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NH농협은행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131조354억원이다. 이는 규제 발표 전(12일) 129조5천53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천301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김태희기자

“코스피보다 수익률 높다”… 그린뉴딜지수 16일부터 발표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새로운 지수가 내일부터 발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16일부터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수는 같은 산업군에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많은 기업에게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 내 편입비중을 결정한다. 많은 기업을 저탄소 경제에 동참시키기 위해 탄소배출량 정보가 있는 기업을 최대한 지수에 편입한 결과, 483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코스피 260종목, 코스닥 223종목이다. 유가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 녹십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이 있고 코스닥 종목으로는 강스템바이오텍, 대한뉴팜, 셀트리온제약, 카페24, SK머티리얼즈 등이 있다. 지수는 최근 5년간 코스피와의 연평균 상관관계가 0.97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코스피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최근 코스피 수익률에서 해당 지수의 수익률을 뺀 결과 2015년 ?0.94, 2016년 +2.87, 2017년 +5.95, 2018년 ?1.20, 2019년 +5.00, 2020년 +2.94로 그린뉴딜지수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앞으로 지수는 ETF, 인덱스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활용된다. 지수 기반의 운용자금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투자비중을 높이려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부응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ES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좋은 ESG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허위사실 퍼트려 주가 차익 얻어…증선위 적발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은 이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이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했다. A사의 최대주주는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서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B사의 최대주주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퍼트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됐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는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적발된 이들 중엔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만들어 자본을 확충하고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증권범죄, 뿌리 뽑는다…부당이득 2배 과징금 도입

금융당국이 감시, 조사, 처벌 체계를 강화하면서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의 첫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는 단계별로 대응된다. 예방단계에서 거래소가 시장예보예방조치투자유의 안내 등을 실시하며 대응한다. 조사단계에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합한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고발되고,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고발과 동시에 상향 된 행정제제를 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취약분야로 무자본 인수,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을 정하고 이 역시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무자본 인수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증가한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병행한다. 당국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형사처벌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과징금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이하로 하고,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금융위, 법무부, 검찰)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가 사전조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IT회계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 전담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이다라면서 최근 유동 자금이 증권시장에 모여들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갑자기 소득 줄었다면, 1년까지 상환 미룰 수 있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과 채무 상환능력이 줄었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특별상환유예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개인채무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년의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서 일반채무자로 확대된다. 일반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취업청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나이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제외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보호절차가 마련된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빠질 수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는 앞으로 편리해진다.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채무조정이 확정돼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 ▲원금상환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 상향조정(80%90%) 등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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