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득 줄었다면, 1년까지 상환 미룰 수 있어

금융당국,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미취업청년 위한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과 채무 상환능력이 줄었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특별상환유예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개인채무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년의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서 일반채무자로 확대된다. 일반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취업청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나이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제외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보호절차가 마련된다.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빠질 수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는 앞으로 편리해진다.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채무조정이 확정돼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 ▲원금상환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 상향조정(80%→90%) 등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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