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불공정거래 7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은 이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이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했다. A사의 최대주주는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서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B사의 최대주주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퍼트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됐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는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적발된 이들 중엔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했다.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만들어 자본을 확충하고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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