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뿌리 뽑는다…부당이득 2배 과징금 도입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무자본 인수, 전환사채 등 집중 점검

증권시장 불법행위 집중대응단

금융당국이 감시, 조사, 처벌 체계를 강화하면서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의 첫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는 단계별로 대응된다. 예방단계에서 거래소가 시장예보·예방조치·투자유의 안내 등을 실시하며 대응한다. 조사단계에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합한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고발되고,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고발과 동시에 상향 된 행정제제를 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취약분야로 무자본 인수,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을 정하고 이 역시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무자본 인수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증가한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병행한다.

당국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형사처벌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과징금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이하로 하고,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금융위, 법무부, 검찰)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가 사전조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IT·회계·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 전담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이다”라면서 “최근 유동 자금이 증권시장에 모여들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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