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과태료 대상, 발기인등에서 보험사로 변경
앞으로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차량정보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하는데 보험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그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에만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191% 늘었다.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하게 된다. 차량정보 관리 업무는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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