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했다라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라면서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가면서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해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현재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천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가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서둘러 자율조정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사모펀드 사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강한 사전 규제보다 강한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운용사와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과 징벌 금이 강력해지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 사고를 막는 주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1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고를 두고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성장한 사모펀드 시장은 성숙도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면서 당국, 운용사, 투자자 모두 사모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해 이런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몇몇 사고는 운영 리스크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했다라면서 제도가 정착하고 시장이 성숙 과정을 거쳐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황 위원은 사고 방지 대책을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운용사의 사전규제로는 등록을 제한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진입 이후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투자자를 규제할 수도 있다. 현행 1억 원으로 규정된 진입 액수를 더 높이면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만들어진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겐 상품 확인 의무를 주고 위험성이 큰 상품은 판매를 제한하면 된다. 하지만 황 위원은 사전 규제가 강해지면 사모펀드의 본연의 기능인 위험자본의 공급, 벤처와 스타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어도 위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은 축소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처벌을 세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황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사모운용사에 운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면 된다라면서 강하게 처벌하고 징벌액을 상상보다 높게 물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경제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경제범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2009년 미국 법원은 175억달러의 사기 피해를 낸 전 나스닥 사외이사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150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이도프가 신장 질병을 이유로 조기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1년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켰던 엔론의 당시 회장 케네스 레이는 24년 4개월을,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경제범죄의 재발 위험을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 위원은 규제는 시간과 상황을 타기도 한다. 시장이 나쁘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사고가 터지면 외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라면서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금융사가 판매한 영국 주택 증축 펀드 일명 루프탑 펀드가 지난해 12월부터 환매 중단되기도 했다. 이 펀드는 영국에 있는 건물 옥상에 주택을 올려서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방역 SOS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수은은 30일 에티오피아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에 3천만달러, 코로나대응 프로그램차관사업에 4천만달러 등 총 7천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쉬페로우 쉬구트(Shiferaw Shigute)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방 행장은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최우선 추진 보건사업을 지원해 두 나라간 협력관계 증진과 함께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은이 코로나 19 긴급 대응과 관련해 아프리카에 EDCF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차관 계약은 지난 4월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도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EDCF 긴급지원계획 이행의 하나로 체결됐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2019년 기준 1인당 GDP 766달러, 인구 약 1억명)는 625전쟁 참전국이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3월초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 확진 약 5천200명, 사망 80명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검사능력과 함께 의료장비 부족, 노후화로 적절한 선제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이 끝나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과 에티오피아의 보건환경 개선은 물론, EDCF를 통한 K-방역바이오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기자재 차관은 수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해 통상 2년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라면서 인공호흡기, 진단장비 등 K-방역의료기자재를 생산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6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가운데 테슬라 모터스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주식을 사랑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탑50 중 47종목이 미국 주식이다. 나머지 3종목은 홍콩 주식이다. 테슬라가 6억5천348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애플(3억8천684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8천17만달러), 보잉(3억6천251만달러), 델타(2억726만달러) 순이다. 매수금액이 1억달러이상 회사는 총 17개사다. 여기에는 아마존, 크레디트스위스, 알파벳, 카니발코퍼레이션, 엔비디아.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매도한 회사도 테슬라였다. 테슬라(4억2천790만달러), 애플(3억9천131만달러), 보잉(3억1천556만달러), 마스터카드(3억1천149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2억6천400만달러) 순이다. 매도 탑50 역시 미국 주식이 47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3종은 홍콩 주식이다. 미국 주식 사랑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절정에 올랐다. 올 1월 23억5천500만달러였던 매수액은 2월 33억5천800만달러, 3월 65억8천900만달러, 4월 66억7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세계 주가가 하락하던 3월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보관잔액은 91억4천900만달러에서 120억4천700만달러로 많이 증가했다. 이후 보관잔액은 5월 140억5천700만달러, 6월 158억1천300만달러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6월 기준 유로 시장 6천300만달러, 일본 20억300만달러, 홍콩 18억7천800만달러, 중국 22억2천600만달러와 비교하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컸다.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도 미국 주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기에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런 관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계속됐다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최근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몰리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국내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작년보다 거래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영성과와 함께 보상체계도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또,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다. 7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운용인력 즉 펀드매니저와 관련한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운용성과 등을 공시하고는 있으나, 공시범위가 작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넓히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에 보상체계 등을 추가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전대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한다. 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하고, 대여는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하지만, 전환우선주 등은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현재 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개의 PEF를 운용하다 보면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앞으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신설해 변경보고를 갈음한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으로 여러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민현배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개별약관에 존재하는 보험가입 거절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했다.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많았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한다. 단체보험의 보험사 변경 시 보장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한다.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여러 질병 때문인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입원하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금감원과 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경우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민현배기자
하반기부터 저소득실요자 차주를 위한 전세금 관련 지원책이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하반기 중 은행권에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6일부터는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도 전산이 완료되는 대로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차별 없이 같은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라면서 해당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커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해 적용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한다. 소득 2천500만원의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을 받았다면 2년간 전세대출보증료는 15만원(0.08%)에 서 인하된다. 같은 대출을 일으킨, 소득 8천만원의 유주택차주는 보증료가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커진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명칭은 미등록 대신 불법으로 바꾼다. 이들이 받는 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을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을 보면,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를 받고 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는 연 24%,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종전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늘어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는 명확해지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6월 말부터 은행들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차례대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 대상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했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했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해당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큰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자체 추정 결과, 은행은 평균 1.91%p,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재단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황규목 우리은행 홍보브랜드그룹장을 재단 감사로 선임했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우리은행과 계열사가 500억원을 출연해 2009년 12월 설립했다. 재단은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본점),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621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한편,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평가에서 은행계열 미소금융재단 중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후관리 부문과 법규준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석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고자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