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덜자”…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시행

7월부터 주금공 통해 전세대출 신청하면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

하반기부터 저소득·실요자 차주를 위한 전세금 관련 지원책이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하반기 중 은행권에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6일부터는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도 전산이 완료되는 대로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차별 없이 같은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라면서 “해당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커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해 적용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한다.

소득 2천500만원의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을 받았다면 2년간 전세대출보증료는 15만원(0.08%)에 서 인하된다. 같은 대출을 일으킨, 소득 8천만원의 유주택차주는 보증료가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커진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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