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수협, 신협,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 29일부터 시작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5개 상호금융,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먼저 시작했고 누적 가입자는 5천894만명, 계좌는 9천625만좌다. 22일부터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다. 또, 은행 앱에서 상호금융, 우체국, 13개 증권사 계좌도 추가로 조회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가능계좌도 현행 요구불예금계좌 외에도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22일 서비스 예정인 5개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다만,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 중이어서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이용기관들이 내는 조회 수수료는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하향조정된다. 조회수수료가 낮아지면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와 희망 증권사를 대상으로 오픈뱅킹 참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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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20-12-2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