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못한 금융사 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 검사 방향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 관리 선제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한다. 현장검사 제약이 있으면 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해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한다. 최근 금융의 탈권역화와 IT융합이 확대되면서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 간이나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진행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는 전년보다 확대한다. 검사횟수연인원은 2020년 613회(1만4천186명)에서 2021년 793회(2만3천630명)로 증가한다. 코로나19로 검사가 줄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천444명(66.6%) 늘었다. 이는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같은 기간 7회(3천314명)에서 16회(5천134명)로 늘어난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606회(1만872명)에서 777회(1만8천496명)로 늘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다음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소법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FAQ)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접수된 질문에는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선불직불결제의 경우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서비스리볼빙 역시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현금서비스리볼빙의 설명의무는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못 하면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 전에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거래를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미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권유를 원하고, 판매업자가 체결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면 상품의 추천과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기에 계약은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받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등을 담았다. 매매ㆍ교환시 가격은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기는 지체 없이 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신고, 고객확인,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나재철, 투교협)는 22일 오후 8시부터 글로벌 리츠 시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유나무 마스턴투자운용 헤지펀드실장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리츠의 주가는 일반 주식과 달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상업 부동산 시장 내 지역과 섹터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부분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글로벌 리츠의 회복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본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 유지, 저금리 기조 환경 등이 글로벌 리츠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살펴본다. 시청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민현배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월말 종료예정인 LCR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한다.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을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FSS Hawkeye 시스템으로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은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라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등 투자자피해에 취약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조위에는 소비자 및 금융사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토스증권(대표 박재민)이 15일 오전 11시부터 신청자 1천명을 대상으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체 오픈은 다음 달 초이며 그전까지 점진적으로 오픈을 확대할 계획이다. MTS 사전 신청자는 토스 앱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은 후 실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MTS 사전 이용자를 모집했으며 14일까지 집계된 사전 신청자는 42만명을 넘어섰다. 토스증권은 사전 신청 약 3주 만의 결과로, 약 6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2019년 기준)의 약 6.5%가 신생 증권사의 MTS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은 이달 초 MTS를 공개하고 회사의 출범을 알렸다. 토스증권 MTS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 주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기업 제품과 브랜드로 종목을 검색해 실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주식 매매 화면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고 토스앱에서 MT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3월 전체 오픈에 앞서 진행한 이번 사전 행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준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초보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토스증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자회사의 역량을 모아 그룹 준법감시 활동에 활용한다. 우리금융그룹은 특정 분야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회사가 지주사의 준법감시 점검활동에 공동 참여하는 그룹 준법감시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활동으로 지주사가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준법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장자문단은 우리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 그룹, 우리카드우리금융캐피탈 그룹 등 대고객 금융거래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유사한 자회사들로 그룹핑된다. 지주사가 자회사 저축은행 점검시 우리은행 직원이 공동 참여해 업무 노하우 등을 전수하게 된다.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부문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고객알기제도(KYC) 등 법규위반 리스크가 다소 높은 분야에 대해 자회사 간 우수한 제도 등을 공유하면서 자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사 준법감시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그룹자금세탁방지 지식실행 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도 이번 달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출범 당시 그룹의 준법감시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고자 그룹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그룹준법감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주요 현안의 정기적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준법감시 부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협조체계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우리카드사가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관련 개선방안 노하우를 요청했고, 이에 지주사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미팅을 주선해 담당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현장자문단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전문역량을 그룹 내에 공유하고, 새롭게 학습한 자회사는 스스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합병 은행이 덩치를 키우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게서 BUKU3등급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BUKU1부터 BUKU4그룹까지 분류하는데, BUKU 3등급은 기본자본 5조 루피아(한화 3천970억원) 이상으로 BUKU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작년 말 기본자본은 5조2천억 루피아(한화 4천130억원)로 BUKU3 승격 요건을 충족해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았다. 이로써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수탁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영역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등급 취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했다. 한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153개)를 보유하며, 개인 및 기업금융, 외환업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년 연속으로 영업수익 미화 1억달러(한화 1천100억원 규모) 이상 나타내며 현지 중대형 은행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있는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도 은행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돼 Crown Trophy를 수상했다. 민현배기자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임철재) 설 전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설 이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집계된 수치로, 지난해 설 이전 10영업일의 수치와 비교했다.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집계된 올해 해당 기간 공급화폐는 순발행액 기준 4천722억원으로 전년(6천302억원) 대비 25.1%(1천580억원)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발행비중이 81.9%로 전년(85.6%) 대비 하락한 반면, 1만원권은 15.1%로 1년 전(11.9%)보다 상승했다. 홍완식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명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 축소 권고는 한시적 조치이며 대다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말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축소 권고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배당제한 권고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EU와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는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또,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로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