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협회 통해 질문 접수,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다음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소법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FAQ)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접수된 질문에는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선불·직불결제의 경우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서비스·리볼빙 역시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현금서비스·리볼빙의 설명의무는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못 하면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 전에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거래를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미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권유를 원하고, 판매업자가 체결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면 상품의 추천과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기에 계약은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받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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