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불법 공매도, 리딩방 등 엄정 대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월말 종료예정인 LCR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한다.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을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FSS Hawkeye 시스템으로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은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라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등 투자자피해에 취약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조위에는 소비자 및 금융사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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