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공천경쟁 ‘시끌시끌’

62지방선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여다(多)야소(少)로 대조를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외부영입 문제, 민주당은 예비후보간 경선실시 문제 등을 놓고 각각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한나라당 8명민주당 2명미래희망연대 1명(양창수, 60) 등 총 11명이다.한나라당은 수원 장안 조직책을 신청한 신현태 전 의원이 지난 5일, 심재인 전 도 자치행정국장이 8일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이에 따라 이윤희 삼호아트센터 이사장(54), 김종해 도당 부위원장(56), 이중화 전 영통팔달구청장(56), 최규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장(48), 권인택 전 팔달권선구청장(57), 임수복 당 국책자문위원(66)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기에 3선 도전에 나선 김용서 현 시장(69)까지 포함하면 공천 경쟁률은 9대 1을 기록 중이다.이런 가운데 지역내에서 수원시장도 중앙당 차원에서 인재영입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 예비후보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예비후보자 일부는 지속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자신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외부영입이 추진돼 전략공천될 경우 지역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더욱이 예비후보마다 공천 과정을 수긍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나 무소속 출마 등의 후유증까지 우려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대의씨가 지난달 22일 예비후보를 사퇴한 뒤 염태영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49)과 신장용 당 부대변인(46) 두 명만 남아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양자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그러나 양 예비후보측은 경선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특정 의원이 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도 불거져 복잡한 양상이다.이에 대해 해당 의원측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엄정 중립이라면서 경선 문제도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국고확보 지역의원들 협조를”

한나라당과 인천시는 9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이경재 인천시당 위원장과 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황우여조전혁윤상현이학재 국회의원 등과 안상수 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시는 수도권매립지 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시설에 대한 국비 적기 지원,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 현안 해결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 지원, 용유~무의도 연도교 건설 등 모두 26건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1년 국고보조 확보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경찰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 서울외확순환고속도로 장수서창JC 고속도로화 사업 등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 및 처리결과를 보고했다.한편,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원협의회장 8명과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6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해영 시 자원봉사센터 회장을 비롯한 37명으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확정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공약은 이제 꿈도 꾸지마”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이 규정이 까다로워진 홍보물 제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보물에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 및 기간 등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9일 각 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으로 채워야 한다.이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조항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들은 제작할 수 있는 8쪽 가운데 4쪽을 선거 공약으로 써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홍보물의 앞면과 뒷면이 후보자의 이미지와 선거명 및 선거구명,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할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지의 대부분은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특히 공약 기재시에도 후보자가 추진하려는 각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원조달 마련 방법, 이행기간과 이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존 선거에서의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허황된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함부로 게재할 수 없게 된다.더욱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가입이 안되는데다 교육 관련 공약의 경우 단 시간에 결과 등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비후보자들은 적합한 공약을 찾기 위해 타 선거 후보자보다 몇 배 더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게 됐다.예비후보자 A씨는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금전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같은 준비를 하지 못해 막연한 공약만을 나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 캠프의 인력도 부족해 구체적인 공약 제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완성된 홍보물을 해당 선관위에 보내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 받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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