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이제 꿈도 꾸지마”

전체 50% 선거공약에 이행 기간 등 구체적 명시 홍보물 제작 규정 까다로워져 후보자들 ‘골머리’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이 규정이 까다로워진 홍보물 제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보물에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 및 기간 등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각 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조항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들은 제작할 수 있는 8쪽 가운데 4쪽을 선거 공약으로 써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홍보물의 앞면과 뒷면이 후보자의 이미지와 선거명 및 선거구명,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할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지의 대부분은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약 기재시에도 후보자가 추진하려는 각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와 재원조달 마련 방법, 이행기간과 이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존 선거에서의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허황된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함부로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가입이 안되는데다 교육 관련 공약의 경우 단 시간에 결과 등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비후보자들은 적합한 공약을 찾기 위해 타 선거 후보자보다 몇 배 더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예비후보자 A씨는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금전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같은 준비를 하지 못해 막연한 공약만을 나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 캠프의 인력도 부족해 구체적인 공약 제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완성된 홍보물을 해당 선관위에 보내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 받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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