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자금 지원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이내(3인 기준 234만6000원) 이며,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이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서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이내이다.
단, 저소득 가구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세 계약 전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해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속적인 시중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난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며 " 전세자금 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성훈.김종구 기자
2011-07-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