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최근 구리시가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 가운데 일부를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이메일 등)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 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을 150원에서 800원, 두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500원에서 1천600원 등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이다. 구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구리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납부기한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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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2022-08-22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