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이 추진 해온 개방형 부시장 도입 건이 벽에 부딪쳤다.
행정안전부가 ‘불가’ 방침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에 자치단체장의 부시장 임명권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지난 22일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리시장에게 부시장 임명권이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개방형 채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개방형 직제는 특정업무 전문가 등용 때 필요한 것으로, 전체 행정의 직무 범위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불가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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