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 위촉 위반 논란…대표 직위해제

구리시 청소년재단이 법과 정관 등에 명시된 공모절차를 무시한 채 선임직 이사 3명을 위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표이사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구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구리시장 당연직)을 비롯해 이사 등 모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A대표이사 직위해제건 등을 상정한 뒤 찬성 6표에 반대 4표 등으로 통과시켰다. 재단 내 일부 노조원들은 A대표이사에 대해 성차별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는 등 한동안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왔다.

이사회는 이 같은 사유가 담긴 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직위 해제건을 상정해 결국 표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나선 선임직 이사 3명이 법과 정관 등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명 등) 제7·8항도 이사는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하되, 임원 후보추천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모토록 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구성) 제3항 또한 선임직 이사는 공모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A대표이사는 “당시 이사회는 직위 해제 건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이날 안건 처리가 직위해제 가부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모절차 없이 진행된 건 맞다”면서 “지침 중 간소화 등을 준용했으나 뜻하는 바와 다르게 결국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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