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범위 밖 공직자 영전...전문가 “규정 무시 취소 마땅” 市 “시장이 대리 지정은 가능”
구리시가 6급 공직자를 5급 상당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 인사규정 위반논란을 낳고 있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급 상당 직무대리 1명을 포함해 사무관급 27명과 6급 92명 등 모두 120여명에 대한 5~6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6급 공직자인 A씨를 5급 상당 수택1동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그러나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위를 벗어나 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경우, 직무대리는 법정 대리할 공직자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시장이 대리할 공직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은 지정된 공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도 시장이 지정토록 권한은 주고 있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위 밖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는 5급 사무관 승진요인이 두자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자리 모두를 행정직렬로 채워도 최소한 승진후보자 명부 상 순위가 10위 내(5배수)에 있어야 하나 A씨는 범위를 벗어났다.
공직인사 전문가인 B씨는 “엄연히 규정을 무시한 인사발령이다. 200여명이 넘는 구리시 6급 공직자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발령”이라며 “A씨에 대한 인사는 특혜로 직무대리 발령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임용권자가 지정 대리로 지정하는 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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