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없던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추진해오던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설치사업이 무산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철역은 모두 117개소로 유동인구가 1일 4만명 이상인 전철역만 수원을 비롯, 부천, 범계 등 모두 9개소이며 전철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보육시설은 모두 104개소로 3천602명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원거리 통근 맞벌이 부부와 역 이용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환승지역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검토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자체적인 분석 결과, 전철역 인근 보육시설 운영이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이는 주요 환승역을 비롯한 전철역 주변 대부분에 상가지역이 형성돼 매입비용 등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주요 건물들이 안전, 소음, 위생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설 이용객인 맞벌이 부부들이 역 주변 보육시설보다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면서 역 주변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 했으나 검토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불허’ 논란

화성시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의무 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자체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성시와 P교회 송모 담임목사(68)에 따르면 송 목사는 지난 2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71의1 950㎡부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전 소유주가 지난 2002년 7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논을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한 곳으로 송 목사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 뒤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송 목사는 교회신도, 지인들과 함께 ‘(가칭)사회복지법인 어울림’을 발족하고 지난 5월 법인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법인 발기인명부와 재산출연증명서 등을 구비,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화성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국토법’ 제124조 등에 따라 송 목사 소유의 토지는 이미 전 소유주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토지로 간주,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뒤에야 법인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불허했다. 이와 관련, 송 목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재산축적을 막자는 의도가 아니냐”며 “고령화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제한하는 ‘국토법’은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토법’을 개정,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개인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뒤 4년 뒤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공업지역 노인복지주택 ‘안돼’

수원시가 공업지역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 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양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전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2일 수원시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 340의 1 일원 공장용지 7천450㎡ 부지에 연면적 3만1천614㎡, 지하 2층·지상 20층의 36평형 184가구의 유료노인복지주택 3개동의 사업계획승인을 수원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공업지역에 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다 인근에 S전자와 자동차공업사 등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소음과 진동, 악취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 건설은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했다. 시는 또 사업신청 부지의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공업의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데다 사업성이 있는 복지주택 건설이 허용될 경우 인구 및 차량 등의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한다는 시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다 인근에 유치원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데다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 오히려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건설측은 “복지부가 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등 국가정책에 부응키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공업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시의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분양후 전매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복지주택 건설 등이 늘어날 경우 기존 공장의 폐쇄를 부추겨 일자리 부족 및 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한국복지재단 한사랑 학교 ‘존폐위기’

<속보>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운영중인 한사랑 학교가 10년째 학교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고(본보 5월30일자 1면) 있는 가운데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 마을’에 성인이 50%이상 생활하면서 특수학교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한국복지재단과 한사랑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청소년 장애인 수용시설인 한사랑 마을의 장애우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견학급을 확대해 복지시설 내에 초·중등부 특수학교를 인가했다. 그러나 ‘한사랑 마을’이 청소년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복지관에서 그대로 생활토록 해 수용자의 50%가 성인이다. 이처럼 청소년수용시설에 성인들이 있으면서 영·유아복지원에서 올라와야 할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떠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수도 점점 감소, 올해 초등부 1학급이 줄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성인 장애우를 다른 시설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외부에서 학생들도 받지 않고 있어 수년안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특수학교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복지재단이 학교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수년동안 반복된 문제인데도 수용시설의 순환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다 학교시설의 현대화 사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성인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지재단 관계자는 “한사랑마을에 수용돼 있는 장애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며 “재단에서도 정부 등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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