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자문서 되레 불편

경찰청이 실시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한 상황보고서 작성 제도가 일선 경찰서의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시간과 공조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청과 일선 경찰관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조가 필요한 각종 사건·사고와 주요상황을 인접서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작성, 팩스를 이용해 인접 경찰서 등에 전파해왔으나 팩스용지의 감축과 신속한 상황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부터 경찰내부전산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상황보고서 작성 후에도 온라인 상에서 기안용지를 별도로 작성해 상황보고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만큼 더 소요돼 각종 사건·사고와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지구대의 현실에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팩스 이용시는 작성한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보내는 과정만 필요했지만 전자문서는 상황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책임자의 결재 등 5~6 단계를 더 거치면서 평균 5분 가량 더 소요되고 있다. 또 지구대별로 보급된 컴퓨터는 2~3대에 불과해 사건조서 작성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상황보고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인접서에서 상황을 전파받는 경우, 팩스는 수신음 때문에 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전자문서는 별도의 확인이 없으면 파악이 불가능해 신속히 전파해야 할 주요사건의 경우 공조수사마저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매일 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제 하나하나씩 클릭하고 있냐”며 “종이 비용은 절감될 지 모르나 일선에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상황보고서 수신의 경우도 접속만 돼 있으면 알람기능이 작동되고 무전과 팩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어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며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공판중심주의… 법원 생각이 문제”

대검찰청 이완규 연구관(부부장검사)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연구관은 24일 오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수사실무’ 강좌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공판중심주의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연구관은 “현행법은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미 확립된 원칙을 없는 것처럼 내세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구속자 직권석방시 검사의 의견진술제도 폐지, 피고인 신문시 법원의 허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 지금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법원 견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측의 논리에 끌려다니다 보니 공판중심주의가 검찰통제로 비춰지고 법원은 올바로 말하는데 검찰이 생떼를 쓰는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연구관은 “(재판)당일 기록을 법원에 넘기면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부가 어떻게 심리를 이끌어 가겠냐”며 “재판부의 사건파악이 안돼 본격심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공판중심주의가 시범운영되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측 전문위원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이 연구관은 최근 출간한 ‘형사소송법 특강’에서도 사개추위 논위 과정의 불합리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韓中 항로를 가다/‘인천~연운항’ 연운항훼리

인천과 중국 동부연안을 잇는 10개의 카페리 항로중 맨 마지막으로 개설된 연운항훼리는 늦은 출발을 무색케할 정도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연운항훼리가 올 초부터 9월 말까지 수송한 여객수는 4만8천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9명에 비해 무려 60%가 증가했다.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크게 급증,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2만8천91TEU를 수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817TEU 보다 58%가 늘어난 것으로 10개 카페리 항로중 여객과 화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운항훼리의 고성장세는 훼리가 운항을 시작한 이후 수도권 화물들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도권의 배후 항만인 인천항에서 연운항(連雲港)까지 직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곧바로 연운항훼리를 이용해 인천항으로 들여오고 있어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내 인접도시에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도 빠른 시간동안 물량이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이같은 물량증가는 개인 선사의 이익을 넘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물류수송의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인적·물적교류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설 2년째를 맞고 있는 연운항훼리 취항으로 인적·물적교류 확대 지난 2004년 11월 12일 한·중 카페리 사업개시를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15일 연운항윤도유한공사 대리점 연운항훼리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인천~연운항간 주 2항차 서비스가 개시돼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연운항은 인천항과의 거리가 392마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는 목포시 355마일보다는 멀지만 부산까지의 514마일 보다는 짧은 거리로 앞으로 연운항훼리를 이용한 수도권 물동량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거쳐 운송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CR의 출발점-연운항 연운항은 중국의 10대 항만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지난 1992년 완공돼 길이가 1만2천971km에 이르는 신유라시아 대륙간 철도(중국횡단철도·TCR)의 동쪽 시발점이기도 하다. TCR은 연운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의 접경지역인 아라산과 카자흐스탄의 드루즈바, 러시아의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와 유럽 물류의 핵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TCR을 이용할 경우 그만큼 물류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운항 항만은 단순한 중국 항만을 넘어 국적화물을 대륙으로 수송하는 우리나라의 물류거점항만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 연운항 항만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량은 연운항 항만이 한해동안 처리하는 화물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연운항 항만과 인천항간의 연계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연운항시에 대한 국내기업 투자 갈수록 활발 연운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어 현재 연운항에는 240여개의 한국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는 연운항시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연운항은 문화, 경제, 무역, 비지니스, 관광분야의 증가 속도가 매년 3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중 상당부분은 국내 기업과 관광객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도권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로개설 시급 국내 수출업체와 수도권 배후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인천~연운항간 거리가 392마일로 선박 1척으로는 주 3항차를 운항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사측이 화물의 데일리서비스와 원할한 인력 및 관광객 수송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이나 평택항과 연운항간의 항로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선사가 연운항 항무국과 추가선박 투입을 놓고 지난해 9월 이미 협의를 마쳤으나 인천항은 선석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 또 선사가 인천과 함께 수도권의 배후항만인 평택항에서 기항하는 또 다른 항로개설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 역시 동종 업계의 견제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선석부족 현상과 업계간의 이해관계에 걸려 추가선박투입과 항로증설을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인천항 등 수도권항만들의 물류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 한 선사의 피해를 넘어 수도권 화주들의 경제적 손실과 물류지체, 더나가 국가물류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추 평 해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 총경리 “도시 개발 시작단계 기업 발전 기회될 것” “인천~중국간 맨 마지막으로 출범한 연운항훼리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 추평해(鄒平海) 총경리는 “한국측 참여사인 흥아해운과 중국측 관계자들의 화합이 연운항웨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양측간의 우의가 상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연운항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해 현재의 노선으로는 화물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대책이 있다면. ▲인천항과의 항차수를 늘리고, 평택항과 연운항간 추가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중국측은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그리나 인천항의 선석부족과 동종업계의 견제로 이같은 계획이 지지부진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사의 전력을 모아 나가겠다. -끝으로 한국 물류회사나 투자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운항시는 앞으로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물류회사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다. 특히 산동성에는 이미 인천과 여러 항로가 열려 있지만 강소성은 연운항훼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제조업들도 공장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오를대로 오른 도시보다는 미개발지이자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연운항으로 눈을 돌리면 뜻밖의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행정제재 어떻게 피했나…

■ 행정제재 어떻게 피했나… 상록원이 경기도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능성 통보 등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는 등 행정기관이 법인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때마다 군포에 있던 법인 주사무소를 용인에 이어 화성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은 도와 군포시가 목적사업 개시기한 연장 불허 방침속에 법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엄격한 행정으로 일관, 법인 운영과정에 한계에 부딪치자 주사무소를 용인으로 이전했다. 이어 도가 요구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등 법인취소 가능성을 통보하자 재차 화성으로 옮겨 간 것이다. 상록원은 도와 군포·용인·화성시 등 지자체간 상록원에 관한 업무나 정보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별로 법인에 대한 행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간파, 법인이 직면한 문제를 피해나가는데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상록원이 법인 주사무소 이전을 통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려 했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주무관청이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사업개시 기간 연장 불허=상록원은 지난 1994년 7월 법인 설립당시 군포에 주사무소를 뒀다. 군포는 이사장의 정치경제의 활동 무대이자 주거지이기도 하다. 상록원은 지난 1999년 12월말까지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행정당국에 제출했던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지 못한채 법인사업 개시기한이 종료되자 같은 해 초부터 2001년까지 도에 사업개시 기간을 재차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도와 군포시가 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부실법인에 준한 각종 제재사항을 가해 오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은 지난 2000년 8월8일 군포시로부터 안양 땅 매각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미 두차례에 걸쳐 처분했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5의9 860여평의 땅을 처분허가 받았다. 이후 상록원은 지난 2000년 9월1일 노인복지시시설 신축예정부지인 용인시 이동면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다음해인 2001년 12월말 안양 땅을 처분했다. 그러나 군포시가 단서 조항으로 적시한 매각대금 법인 귀속 조건이 용인시에서 확인됐는 지 여부가 취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상록원은 지난 2003년 9월3일 도로부터 법인사업개시 기간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는 등 10여년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청문을 거쳐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용인시도 상록원이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535 일원에 2천265평 규모로 신축하다 중단된 노인복지시설 건물재산의 매각처분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도와 용인시의 상록원에 대한 강력한 법인관리는 법인운영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에 상록원은 주사무소를 용인으로 이전한 지 불과 3년도 안됐음에도 불구, 지난 2003년 12월12일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의2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사무소 소재를 변경했다. 이후 상록원은 지난 2004년 4월12일 화성시로부터 용인시가 재산처분 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용인시 덕성리에 짓다만 노인복지시설용 건물에 대한 매각처분 허가를 받아냈다. 화성시는 처분사유로 건물 근접지역에 용인~평택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현 골조건물이 노인복지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건물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아 석교리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 건축비로 사용토록했다. 상록원은 곧바로 용인 노인복지시설용도 건물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광성물류와 ㈜태주맞선포크에게 19억5천만원에 매각했다. 화성시 여성정책과 서관석 노인복지담당은 “법인 주사무소가 화성으로 이전해 올 때 상록원 관련 업무내용이나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최근 상록원이 법인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지원해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떠 넘기기=상록원은 법인감사까지 벌였던 도나 군포·용인·화성 등 3개 지자체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법인 관련 행정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 주사무소를 뒀던 지자체간 상록원에 대한 업무나 정보공유 등의 연계가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몫했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속성을 이해한 상록원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우려나 재산처분 등 법인운영에 중대한 상황에서 법인에 좀더 우호적인 지자체를 찾아 주사무소를 옮겨다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록원 주사무소가 있던 군포와 용인 두 지자체는 지난 2000년 전후 법인 때문에 도 감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조사까지 받는 등 상록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포와 용인은 상록원이 주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상록원이 법인운영의 걸림돌로 떠오른 행정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사무소를 이전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들은 앓던 이가 빠졌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관련 지자체 노인복지업무 관계자는 “민선 자치들어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인 관련업무는 정확히 인계되지 않았다”며 “상록원 문제로 상당한 심적고통을 당했던 공무원들은 관할영역이 아닌 주사무소 이전을 내심 반가워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강인묵·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병원개원 15억 추가재원 어떻게 전문병원 개원후 실운영자 바꾸나…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은 최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등 노인병원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록원측이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15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특정인의 출연으로 충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후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노인복지과 노영복 노인복지담당은 지난 12일께 상록원이 신청한 노인전문병원 관련 정관변경에 대한 심사의 일환으로 가진 김성곤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상록원측의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노 담당은 이사장에게 정관변경 추진을 포기하고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23의 2에 신축하다 지난달 20일자로 병원시설로 용도변경한 연면적 3천419.39㎡ 지하 1층 5층 규모의 건물을 당초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사장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병원 개원을 위해 앞으로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시설 구비와 초기 운영자금 등 15억원 상당의 추가 운영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록원은 향후 추가 조달할 의료시설 운영비는 의료시설 리스비용 5억원과 건물 내부공사 등 기존 건물을 의료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초기운영자금으로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 담당부서는 상록원에 병원시설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사회복지법인인 상록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는데 드는 15억원의 추가 투자비용은 김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록원은 노인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을 댈 이씨를 이사로 등기하기도 전 법인 상임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록원이 목적사업 개시기한을 넘겨 지난 12년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다가 전문병원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은 법인 운영자를 바꾸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매각대상이 아니지만 이사장을 교체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한 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상록원이 개원하게 될 노인전문병원 책임경영 등을 제안받은 상임이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록원이 노인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는 본인에게 책임있는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 병원운영비를 일부 투자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아직 투자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중책을 맡을 수 밖에 없어 법인운영과 관련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록원 김성곤 이사장은 “법인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으며 다만 병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사로 등재해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추가재원은 남아있는 법인재산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것이고 이도 모자란다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라도 보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경기도 행정처리 ‘용두사미’

■ 경기도 행정처리 ‘용두사미’ 경기도는 방만하게 운영된 상록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체적인 부실 법인’으로 판단, 법인 사업개시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상록원의 법인사업 개시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용인시에 연장 불허 통보 및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도 자문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 들여 세무당국에 법인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공문상의 행정의사 표시에도 불구, 세무당국의 법인 세무조사와 용인시의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법인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가 상록원에 대한 법적 관리의무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당초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 이해관계자와 거래(?)=도의 상록원 재무회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왕시 학의동 산 96의1 등 모두 3건의 법인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중 사위가 대표로 있는 ㈜태주상사측에 학익동 땅에 근저당 설정을 허가받지 않은 채 허용했고, 법인의 이동면 덕성리 535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행위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도를 비롯 해당 관리감독 행정기관들은 법인출현 재산 처분과정을 사후에 보고 받거나 뒤늦게 알게 됐다. 이와함께 법인이 출현재산을 특수 이해관계인인 이사장 부인이나 사위, 딸 등에게 넘기면서 행정당국에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처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인회계의 투명성(?)=도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에 근거 도 고문 회계사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 상록원은 지난 1999년 2월24일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535 일원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 시공사로 이사장 사위인 정모씨(38·목사)가 대표로 있는 ㈜태주상사와 총공사비 74억4천156여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법인은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등에 따라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을 함에도 불구,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록원은 또 법인운영경비가 부족,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 등으로 모두 11억4천600여만원을 이사장으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충당한 뒤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상 처리, 사회복지법의 합리적 운영에 선행되야 할 재무·회계 신뢰성 및 명료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재산인 차량운반구와 집기비표,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도 실시하지 않은데다 용인 소재 부동산 등 법인재산을 처리하면서 거래 실제 발생한 날짜와 금액이 회계장부 기재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법인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생겼다.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은 엄포용(?)=도는 당초 동수원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상록원 설립당시인 지난 1994년 7월 이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감면받았던 세금에 대해서만 추징하는 형식으로 책임을 묻는데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세무당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면제받았던 세금을 포함 정상적인 세무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도가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하급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내렸음에도 불구, 용인시는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 1999년 12월5일께 법인 사업개시 기간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오는 2002년 2월28일 법인의 현행 문제점을 해결, 같은 해 3월31일까지 불이행시 법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상록원 감사당시 경기도 노인복지과 법인업무를 담당했던 노완호 담당은 “법인 사업기관 연장 불허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불러 ‘왜 상록원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느냐’고 문책하기도 했다“며 “법인 관련 업무를 원칙대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탐사보도팀=염계택·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안양 땅 처분 행정조건 어겨 ‘대금 전액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무시 상록원 “매입업체가 약정 어긴 때문 ” 상록원이 안양 땅 매각대금 전액을 받은 후 소유권을 넘기도록 한 재산처분 허가 조건을 무시, 결국 잔금 정산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록원은 경기도로부터 목전사업 개시기한 연장과 관련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 법인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본보 취재팀이 상록원과 ㈜윌코리아 등에 확인한 결과 상록원은 지난 2000년 8월8일 군포시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5의9 860여평의 재산처분허가를 승인받았다. 시는 안양 땅 처분허가 승인 당시 법인이 사업개시 기한내에 노인복지시설를 설치·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산처분 허가요건을 엄격히 적용, 처분허가서에 안양 땅 처분시 감정가격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적시했다. 또 매각대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법인회계장부로 입금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법인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잔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상록원은 지난 2001년 8월3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4일 안양 땅을 등기이전해 준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됐다. 또 상록원은 윌코리아로부터 땅값중 잔금 13억원을 받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줬다가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 받아냈다. 상록원이 안양 땅 매각시 땅값을 다 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말라는 행정당국의 재산처분 조건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안양 땅 매각당시 경기도가 1차례 연장해준 법인의 사업개시 기한 재연장에 따른 법인실태 감사를 벌여 법인재산 처분과정이나 회계관리상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사업개시 기한 연장 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 행정당국의 재산처분 허가조건을 재차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상록원은 노인복지시설비와 법인운영비 충당을 위해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재산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록원 김성곤 이사장은 “윌코리아가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당초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땅값 잔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다”며 “법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 안양 상록원 땅 지금은 주상복합 분양 후 부도… 분양자들 비대위 결성 상록원은 안양 땅을 매매당사자인 박철언 전 국회의원의 처남인 A씨가 아닌 A씨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제3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보 취재팀이 ㈜윌코리아와 안양 블루윌 아파트 비상대책위 등에 확인한 결과, 상록원은 지난 2001년 12월4일 안양 땅 매매계약을 A씨와 체결하면서 정작 땅의 소유권 등기이전은 ㈜윌코리아로 넘겨 줬다. ㈜윌코리아는 투자자인 박모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실질적 운영자는 땅을 매입한 A씨로 추정되고 있다. 윌코리아는 지난 2002년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안양 블루윌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했다. 분양자금을 관리하던 KB부동산신탁은 최근까지 모두 분양자가 낸 308억원(대물분포함)을 시행사인 윌코리아와 시공사인 영두종합건설에 각각 154억원과 153억원이 지급했다. 하지만 KB부동산신탁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잔고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더이상 추가 지급하자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며, 그 여파로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다. 이에 분양자들로 결성된 비대위가 시행사 등으로 지급된 분양금 사용출처를 확인, 자금회수에 들어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비대위는 윌코리아가 KB부동산신탁에서 지급받은 돈과 대물(아파트)로 공사현장 인근인 만안구 안양동 435의 15와 19를 각각 A씨가 운영하는 ㈜블루윌홀딩스와 A씨 부인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 다른 사람소유로 되돌려받은 뒤 재매입키로 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A씨가 윌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 공사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상록원이 행정기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안양 땅을 임의 매각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비대위측 정모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시행·시공사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A씨가 시행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점에 비춰 공사비가 A씨 회사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과정서 민원이 제기돼 부득이하게 안양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윌코리아 명의로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등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화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처리

■ 화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처리 화성시가 행정권한조차 없는데도 임의로 사회복지시설인 상록원을 의료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해 줬다가 뒤늦게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본보 취재 이후 상록원측에 이미 허가된 정관변경을 스스로 취소토록 종용하는 대신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본보 취재팀이 화성시 등을 취재한 결과, 화성시는 지난 2005년 10월27일 상록원이 대표이사를 며느리인 이모씨로 바꾸고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을 승인해 줬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상 법인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허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허가권한이 없는 화성시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주는 것은 사실상 월권행위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화성시가 법인 정관변경을 해 준 뒤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의료법인으로 정관을 변경받아 법인 홈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홍보를 하는 등 병원개원 준비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노인복지시설 운영하지 못한 개업중 휴점 상태을 의미하는 ‘휴면 법인’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본보가 지난달 8일 상록원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자 상록원측에 정관변경 승인을 취소할 테니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도록 하는 한편 도에 정관변경을 재신청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현재 상록원의 목적사업에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진행중이다. 시는 경기도 감사시 징계가 우려되자 상록원측에 이같은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난 7월 신청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신축중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사용용도를 바꾸는 내용의 용도변경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격 허가를 내 줬다. 화성시 건축과 담당자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팀이 상록원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 취소 이후에도 의료시설로 건물용도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꿔 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상록원이 도감사 후 징계를 피하거나 정관 변경 불허로 노인병원시설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허가를 내주기로 해 야합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김인환 여성정책과장은 “시가 법인 정관변경을 승인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허가했으나 법인측의 양해를 구해 취소했다”며 “정관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 허가취소 결정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강인묵·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법망 피해간 용인 불법 단지 각종 과태료, 명의 이전 등으로 안내 상록원 이사장 일가가 행정당국의 이동면 불법 증·개축 창고단지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피해간 수법은 용인시를 비롯 행정당국이 혀를 내두룰 정도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사장측은 법망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해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측근인 제3자의 명의로 바꿔 행정집행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행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 담당 공무원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등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게 했다.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용인시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건물 소유권 명의자였던 명신산업㈜ 대표이사 이모씨(이사장 며느리 언니)에게 창고(철골조 1층)외 1동 3천500여평과 이사장 부인 박모씨(60)에게 창고 외 7동 2천120여평에 대해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 및 원상복구 통보를 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 지난 8월 고발조치를 이사장 일가가 미이행하자 같은 해 12월30일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및 박씨에게 3억9천693만원, 태주맞선포크 박씨에게 8천708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 다음날 박씨를 추가고발했다. 용인시는 또 지난 2005년 6월8일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시정촉구와 명신산업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20억4천164만원, 태주맞선포크에 5억1천360만원, 이사장 부인 박씨에게 10억284만원 등 모두 35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단행했다. 이와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와 전화, 수도를 공급중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건물 소유권 제3자 이전=이사장 일가는 지난 2003년 8월 내린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태주맞선포크 대표이사를 최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한편 박씨 소유 창고 4동과 명신산업 명의 공장 외 3동 1천260여평을 ㈜태주맞선포크로 소유권을 이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이사장 부인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21일 용인시로부터 고발당했음에도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004년 5월27일 ㈜광성물류란 회사를 설립 후 같은 해 9월10일 179의1외 건물들에 대해 명의이전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용인시에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제3의 법인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은 건축물 원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사장 일가는 불법 건축을 한 ‘행위자’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인 현재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인시는 박씨에게 600여평의 준공을 받지않는 건물에 2억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씨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위법 건축된 노인복지시설=용인시는 상록원이 소유했던 덕성리 535에 위치한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물에도 위법 건축된 면적이 370여평에 달하는데다 사전입주가 564평의 공간에 대해 이뤄진 것에 대해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건축주 고발 및 불법건축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상록원 이사장은 시의 이같은 행정조치중 이행강제금 적용년도 및 요율, 용도지역 변경 등의 부당성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 상록원의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현재 토지주인 이사장 부인 박씨에게 부과한 것은 이행 의무자를 잘못 지정해 내렸다는 판결이 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영기 건축담당은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지난 200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건축법을 포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 건물주를 바꾸는 수법으로 행정조치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택시 탁상행정

<속보>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택시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장애인들로부터 비난(본보 13일자 4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업체방문 등 실사도 없이 업체측 의견에만 의존한 채 추가지원을 계획,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수원시와 지역내 택시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장애인단체 등으로 부터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민원을 접수, 지난달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장애인복지택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이 계획서에는 ‘예약제 운영, 결행 등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이용율이 낮고, 수익이 적어 업체의 운영의지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업체측의 운영적자분을 전액 보조해줌으로써 전담운전자 배치, 운행시간 준수 등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영이 어렵다. 적자만 생긴다’는 등의 업체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 계획서를 작성,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이용은 배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용자가 없어 수익이 안된다’는 등의 업체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 지원까지 계획하는 등 지원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대기차량이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에게 ‘이용객이 많아 이용가능 차량이 없다’며 묵살하는 한편 시에는 ‘이용객이 없어 운영이 힘들다’고 속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에 장애인단체 이용과 관련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복지택시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복지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택시업체 등의 실사를 통해 지원 또는 폐지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장애인복지택시 ‘장애인 외면’

수원시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택시업체에 지원,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전일 예약제로만 운영하거나 일부 고의적으로 신청을 기피, 장애인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지역내 택시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장애인복지택시’는 현재 도내 6개 시·군에서 운영중이며 각 시·군별로 희망하는 택시업체에 도비와 시비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경우 5개 택시업체에서 6대의 복지택시를 운행하며 업체별로 차량 1대당 매월 120여만원(시비 50%·도비50%)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업체들은 최근 ‘이용객이 없어 운영이 안된다’며 추가 예산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접수를 담당하는 ‘콜센터’에서는 “이용객들이 많아 이용할 수 없다”며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택시업체에는 복지택시가 주차돼 있었으나 콜센터에서는 ‘차량이 없다’며 이용을 거부했으며 이 차량은 오후 3시까지 운행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별로 복지택시의 전담기사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일부 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회사내 단체 업무를 맡고 있는 전임자 등을 겸직으로 두고 있으며 2대의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모 업체는 1명의 기사가 2대의 차량을 모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택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운영으로 수원지역 복지택시 1대당 하루 평균 2~3회 가량만 운행하고 있으나 통학, 출퇴근, 통원 등 고정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출장을 위한 장애인 택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모 장애인단체 김모 회장은 “복지택시의 이용을 위해 전화를 할 때마다 ‘차량이 없다, 이용객이 많다’고 말해 의아했었다”며 “택시업체가 복지택시 지원금만 받고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체 관계자는 “복지택시의 경우 대부분이 왕복운행으로 시간할애를 넉넉히 해야하기 때문에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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