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쉬인 어린이 제품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최대 278배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시계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준의 납과 니켈,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의 펜던트 금속 부분에서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다. 안전기준 이상으로 납에 노출되면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빈혈 등을 유발하고 아이의 경우,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암 위험도 높아지고 임신 중에는 태아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시계의 태엽 꼭지(용두)에선 납이 기준치 대비 278배 초과 검출됐다.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는 나온 크로뮴과 니켈은 각각 기준치의 3.4배, 4.4배 초과했다. 크로뮴은 강한 독성이 있어 급성·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을 유발한다. 호흡기 독성도 지녀 현기증과 두통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체내에 축적되면 토 매부 막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 치아와 혀의 변색 등 건강장해를 초래한다.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 피부 발진, 폐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외에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다음 달 어린이용 제품(신발·가방)뿐 아니라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식품 용기(냄비·도시락), 위생용품(일회용 컵·종이 냅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인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 등 자발적 리콜...12개 차종 26만6천여대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천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11만6천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투산(수소연료전지) 2개 차종 3천40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이들 차량의 제작일자는 ▲그랜스스타렉스 2015년 7월 31일∼2020년 12월 30일 ▲제네시스 쿠페 2010년 9월 14일∼2014년 10월 27일 ▲투산 2013년 11월 29일 ∼ 2014년 6월 11일까지다. 또 싼타페 하이브리드(HEV) 2만7천516대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제작일자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다. 기아 카니발 7만1천271대는 엔진오일 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카렌스 등 2개 차종 8천456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리콜대상 카니발과 카렌스의 제작일자는 각각 2019년 1월 3일∼2020년 7월 17일, 2023년 9월 19일∼2012년 12월 14일까지다. 르노코리아 XM3 3만7천808대(2019년 12월 17일∼2023년 12월 7일 제작)는 연료공급 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가 드러나 지난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이날 시정조치를 시작하고 폭스바겐 ID.4 441대는 앞좌석 등받이 체결 불량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해성 차단·삭제 지원”…소비자원, 알리·테무 '핫라인' 구축

중국산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위해성 차단을 위한 '핫라인'이 구축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레이 장 한국 지사장)·테무(쑨친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 측과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테무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했다. 소비자원이 위해제품 차단·삭제를 요청할 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 중국에 있는 테무 담당자 등에게 각각 연락이 이어지는 식이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또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위해 제품 감시에 AI(인공지능)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위해성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되면 알리·테무를 비롯한 각종 쇼핑몰·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콩 언론인 성도일보는 중국의 일부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인기를 끄는 일부 '주물럭 장난감'(중국명 녜녜<捏捏>)을 두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공기 중 농도를 테스트했더니 1분 만에 80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내용이다. '주물럭 장난감', '말랑이', '스퀴시', '찐득볼' 등으로 검색하면 알리·테무는 물론, 유사한 중국산 제품들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는 중이다.

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캌테일과 생맥주처럼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재료 등을 섞어 판매할 경우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인정해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통상 3∼5일 후 공포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피해 급증

골프장의 ‘홀인원 상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40건, 피해구제 신청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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