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상 우려’…한국쓰리엠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청력 손상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환불 및 교환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M PELTOR X4A, X4B, X4P3E 등 제품 3천940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리콜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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