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수원 '화서역 먹거리촌' 리뉴얼…"지역 상생 결실"

수원의 대표적 먹자골목인 ‘화서역 먹거리촌’이 스타필드 수원을 만나 트렌디한 먹거리 타운으로 재탄생했다.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스타필드 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화서역 먹거리촌 아트테리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리뉴얼 오프닝 행사를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임기호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장,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전무, 이영훈 스타필드 수원 점장 등이 참석했다. ‘화서역 먹거리촌 아트테리어 프로젝트’는 하남 신장시장 시그니처 신메뉴 개발, 덕풍5일장 브랜딩, 안성맞춤시장 리뉴얼, 고양 삼송상점가 리뉴얼에 이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다섯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하남 오픈 이후 매년 지역의 대표 시장을 찾아 오랜 시간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화서역 먹거리촌 아트테리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 및 수원특례시와 수십 차례 소통했고, 프로젝트 목표를 ‘개별 점포 외관 정비를 통한 먹거리촌 타운화’로 도출했다. 초기에는 공용부 브랜딩을 추진했지만, 1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상점이 40% 이상인 만큼 노후화 점포가 많다는 상권 분석과 함께 점포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인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아트테리어 디자이너 7명을 공개 모집해 사업 참여 50개 점포 점주들과 매칭하고, 외관 디자인을 협의했다. 참여 점주들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멀리서도 점포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BI 디자인을 개발하고, 점포명도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해 전면 간판 가독성을 높였다. 이에 힘입어 리뉴얼 후 스타필드 수원 오픈과 동시에 약 50개 점포 매출이 많게는 4배까지 증가했다. 임기호 상인회장은 “단정하고 깨끗해진 상권에 고객 반응도 좋고, 먹거리촌 매출도 매장마다 2배 이상 신장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필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먹거리촌도 맛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파트너로서, ESG 모범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산→국산 눈속임 등…원산지 표시위반 78곳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 78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1천1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해 전국 업체 5천332곳을 점검했고 이 중 1천181곳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로 안내했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보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한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두릅 원산지로는 대목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셈이다. 또 서울과 충북 소재 음식점 두 곳은 각각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전북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팔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장솜서 세균‧곰팡이 검출…"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일부 화장솜 제품에서 세균·곰팡이가 검출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화장솜·미용화장지·면봉 등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위해사례는 총 55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지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세균이 50~2천200 CFU/g, 진균이 50~300 CFU/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으나 화장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라고 시정권고했고, 14개 사업자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타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없는 화장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화장솜을 사용할 때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제품 구입 시 주름개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표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유분말 함유라더니”…최대 95.7% 뺀 ‘얌체’ 이유식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전(前)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여간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천600만개를 제조,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넣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이어 ▲한우 88개 ▲닭가슴살 30개 ▲한우육수 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챙긴 사업 수익은 약 402억원에 달했다. A사는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선 부당 행위로 A사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前) 대표 B씨와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기준 미흡 폭스바겐·벤츠 등에 103억 과징금 ‘철퇴’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벤츠, 현대 등 국내외 10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경우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의 소프트웨어 오류와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차량 약 9만대를 판매해 35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한 차량을 판매해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현대자동차㈜는 전동식조향장치(MDPS) 제어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한 아반떼N 181대를 판매해 5천600만원, 어린이 좌석 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인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차 등 2개 차종을 판매해 4천만원 등 총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이번 조치에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3천900만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5천 9백만 원이 부과된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