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 1g당 1.64㎎이 검출됐다. 쇼핑몰에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타다라필은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지에스유솔루션’이 수입하고 중국의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가 제조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로 내용량은 150g이다. 제조일자는 2022년 12월 2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금까지의 수입량은 60㎏(4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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