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커피 제품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커피 제품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 1g당 1.64㎎이 검출됐다. 쇼핑몰에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타다라필은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지에스유솔루션’이 수입하고 중국의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가 제조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로 내용량은 150g이다. 제조일자는 2022년 12월 2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금까지의 수입량은 60㎏(4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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