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산 눈속임 등…원산지 표시위반 78곳 적발

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 두릅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제공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 78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1천1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해 전국 업체 5천332곳을 점검했고 이 중 1천181곳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로 안내했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보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한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두릅 원산지로는 대목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셈이다.

 

또 서울과 충북 소재 음식점 두 곳은 각각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전북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팔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