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잔에 나눠서 담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음료나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수가 낮거나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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