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피해 급증

소비자원 분석 결과, 1년간 9.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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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 DB

 

골프장의 ‘홀인원 상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40건, 피해구제 신청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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