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용 두유서 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판매 중단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두유 제품의 모습. 식약처 제공.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두유 제품의 모습. 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당뇨 환자용 두유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호두 첨가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삼육식품’의 ‘삼육케어 당캐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호두가 들어가 있지만 제품에 표시돼 있지 않아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두 등 견과류 알레르기는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 가려움, 소화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유통 및 소비기한은 각각 2024년5월31일, 2024년7월2일, 2024년9월25일, 2024년10월30일로 포장단위는 20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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