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캌테일과 생맥주처럼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재료 등을 섞어 판매할 경우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인정해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통상 3∼5일 후 공포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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