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금융사기단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 금융사기단은 수백명의 소액다수 투자자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거액의 돈을 모으는 등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기행각이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투자나 대출알선 등의 미끼에 속아 ‘쌈짓돈’을 빼앗긴 서민들이 사기혐의의 피의자로 전락,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국에서 적발된 투자 및 대출알선 관련 사기는 1백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량 급증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벤처 투자로 떼돈을 버는 사례가 늘면서 적은 이자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월 12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주부, 직장인 등 무려 2백40여명으로 부터 36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있는가 하면, ‘벤처투자’를 미끼로 2백4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파이낸스사’와는 달리 수백명의 사람들로부터 피라미드식 수법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씩 비교적 소액의 돈을 모으는 수법으로 의혹을 피하면서 단속망에서 교묘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 3백40명의 대출서류를 위조, 무려 32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준 뒤 1억8천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들에게 어떻게 대출을 해줬는지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금융사기단에 농락당하여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단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민을 우롱하는 금융사기단이 더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철저한 업무처리와 당국의 단속이 있기를 바란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는 ‘돈판 선거’의 척결이다. 그런데 4·13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돈’관련 불법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엔 선거브로커들이 각당 후보공천자들에게 접근, 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에 질린 공천자가 출마를 포기하는 파문이 일더니 이번엔 반대로 출마예정자들이 기업인들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집요하게 요청해 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어떤 중견기업인은 안면이 있거나 무시못할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원할 대상과 금액에 대해 며칠째 고심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인은 아예 사무실을 비우고 있다. 사업상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지만 후원금 요청전화가 쇄도,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선거비용의 거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음에도 출마예정자들이 여전히 기업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몸소 뛰어든 386세대들 마저 초장부터 개혁은 커녕 구태에 물들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돈정치·돈선거의 폐해는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선거자금은 누가 뭐라해도 대가를 기대하는 ‘보험금’ 성격이 짙다. 처음엔 순수한 동기에서 후원했더라도 이를 고리로 자주 접촉하다 보면 온갖 비리를 잉태하는 정경유착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자금의 속성이다. 때문에 현행법이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후원회와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경유착이 횡행하는 썩은 정치를 마감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따라서 4·13총선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개혁도 ‘돈 선거판’을 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신성해야 할 표를 무기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기승부리고, 기업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손을 벌리는 정치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깨끗한 선거’라는 구호는 공허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발생한 서울 이태원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은 역시 미군이다. 이번에 피살된 여종업원은 90년대 들어 미군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7번째 희생자가 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된 91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범죄는 연평균 7백7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만도 살인사건 1건을 포함해 1백75건이나 된다. 이는 98년의 1백38건보다 27%가 늘어난 수치다. 67년 체결된 이후 91년 한차례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의 법정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그런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권 행사의 제한이다.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미국이 요청하면 재판권 행사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 미군측이 피의자의 신병인수를 주장하면 최종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에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군과 미군속 피의자의 경우 미군측 동의가 없으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구속수사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측 수사당국의 조사도 미군헌병의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미군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더라도 자신들이 미군시설에 구금된다는 점과 미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조사만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번에 여종업원을 살해한 미군의 경우도 살인사건 피의자임에도 한국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미군 영내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마치 지배계급과 식민지간의 조약같다.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우리측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조항이 미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미군혐의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권을 경시하는 미군의 범죄는 끊이지 않을 뿐아니라 한·미우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권국가의 권위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바이어든 관광객이든 행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초 예절이다. 하물며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삼는다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보도는 그간의 관광맞이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말해준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하루에 1만2천여명이나 되는 465만9천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늘 것이다. 중국인들의 방문 역시 이정표 등에 영문표기를 해 길안내를 돕는 미국인이나 서구인들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소홀히 되고 있다. 중국인들을 위한 길 안내표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상용 한자로 충분히 가능하다. 당국은 영문표기만으로도 능히 중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생소한 지명이나 기관의 영문명칭을 모든 중국인들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자 안내표기는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본인들 역시 생소한 영문표기를 다 터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자표기는 특히 수도권에서 더 필요하고 동북아의 현관인 인천지역은 더욱 절실하다.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인천거리를 헤맨다는 보도내용은 명색이 동북아시대의 거점도시라는 인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중국의 칭따오(靑島)나 웨이하이(威海)등지엔 한글표기의 이정표가 보편화된 터에 이지역과 직항로가 설치된 인천에 그들을 위한 안내표기가 없다는 것은 인천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만약에 한자표기를 굳이 안해도 올 사람은 온다고 여긴다면 심히 유치한 발상이다. 정부의 한자사용 억제 때문이라면 특수 사정을 감안한 광역단체 차원의 타개의무를 저버리는 무사안일이라 할 것이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길안내에 있는 것이 중국사람들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간단한 한자표기 병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보는 이미지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광입국을 말하고 관광수지적자 타개를 말할 수 있겠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시가지 일원의 이정표 등에 한자표기를 병행, 중국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 양상은 큰 착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선관위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두고 ‘협의하지 않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힐난하는 어느 간부의 말이 그러하다. 협의란 대등관계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선관위와 총선개입 시민단체는 대등관계일 수 없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불법행위자가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에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다. 설사, 현수막게시가 그들 말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법절차에 따른 이의는 제기가 가능하나 선관위의 법집행에 정면 대항하는 것은 가히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은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순수한 시민운동의 자세라고 수차 강조하였다. 이에 반한 공천은 공천한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며 심판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 몫이다. 그런데도 공천을 다시하라느니, 무효라느니, 낙선운동을 한다느니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행태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일탈, 정치운동화한다고 보아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이를 위해 위법불사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합목적성을 상실한다. 소위 공천무효소송을 내겠다며 법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할 선거법의 준법의무는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치권에 식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겨가며 막가는 식으로 해댄다고 해서 정치권의 정화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연한 법질서의 문란보다는 공명선거감시쪽으로 시민운동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각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정당후보자들의 위법행위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괜한 공천무효소동이나 낙선운동보다 명분이 있다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이탈로 사회에서 더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각급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이에대한 권위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그보다는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평가받는 4·13총선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룩되기 위한 시민운동의 전환을 거듭 촉구해마지 않는다.
수원 수성고교가 올부터 전국 최초로 조기졸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시도다. 교육당국이 지난 95년 도입한 초·중·고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제(월반·속진제)는 그동안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에 묻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때문에 수성고교의 과단성 있는 시도에 주목하고 기대를 걸게한다. 수성고교가 올해 배출할 조기졸업생은 40명선이다. 작년 5월 개정전 교육법 시행령이 조기졸업생수를 전학년의 1%내로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따라서 수성고교가 올해 계획대로 조기졸업생을 대량 배출하게 되면 그동안 주저해온 다른 학교들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기진급 및 졸업제가 교육평준화 시책에 상치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이 제도가 유야무야된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졸업제가 오히려 평준화 교육정책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평준성을 조화있게 다루는 지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평준화 교육체제 아래서 중간성적 학생들을 기준으로한 일제학습은 학력우수자에 학습동기와 성취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수업연한에 신축성을 두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조기졸업제로 인한 부작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점수로 표현된 성적에 의해 결정된 조기졸업생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서 성장한다면 정서적 신체적 인격적인 면에서 불균형적으로 성숙될 것이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민주사회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탁월한 인격과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심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조기졸업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폭넓게 연구, 이 제도의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가히 예술적, 주술적 두측면의 정치가 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이 한창인 부시 대 매케인의 용호상박은 전자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비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이한동 총재의 공동정부 파기선언과 청와대측의 ‘확인유보’반응은 후자에 속한다. 당초부터 요지경속이었던 DJP공조의 파기조짐을 근래들어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민련이 내세운 내각제 위약은 공동정부 파기의 명분이 되긴 된다. 평소 갈등을 보여온 안보관의 현격한 차이도 내심 적잖게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내용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DJP공조 파기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이라기 보다는 별거로 보이는 전망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제2의 공조’부활이 능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DJ나 JP나 지난 2년의 공조로 서로가 서로를 이미 충분히 이용했다. 이젠 연합공천이 불가능해졌고 선거채비에 딴살림이 서로 유익해진 처지속에 발표된 ‘파기선언’이나 ‘확인유보’는 거듭 후일을 기약하는 총선용 체취가 다분히 담겼다. 청와대가 DJP공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효를 새삼 강조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키 위한 것이다. 또 자민련이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4·13총선 결과에 따라 공조부활이 가능한 정치주술의 이같은 묵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이런 의심을 정 받고싶지 않은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동정부 몫으로 안배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자민련당원의 제반 공직자들을 JP는 철수시켜야 한다. 또 DJ는 자민련을 탈당치 않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모두 해임해야 한다. 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자민련이 당원인 공직자들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은 궤변이다. 당원을 국무총리로 둔 야당은 없다. 박태준 총리가 자진 철수치 않는 이유가 자리도 자리이지만 DJP파경이 아닌 편의적 임시별거의 정서를 알기 때문인 것으로 믿는다. DJ와 JP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좀더 진솔해지기를 촉구한다. 관객은 마술의 순간엔 속지만 그것을 진실로는 믿지 않는다. 또 두번보는 마술엔 흥미를 잃는다.
어제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뜻깊다.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이 임창열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결실을 본 개청식 자리에 직접 나와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축하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아울러 치사를 통해 제시한 경기 북부지역발전의 미래상은 남북교류의 중추적 교두보 역할, 환경친화적 산업육성이 이룩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가져온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경기북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가깝도록 인간문명의 훼손이 별로 닿지 않은 청정의 땅이다. 이는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언젠가는 경의선이 지나고 서울과 평양을 오고갈 고속도로망 구축이 예고된 점에서 경기도의 잠재적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통일이전에는 남북교류의 교두보,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중핵지역으로 축복이 예약된 땅이다. 이제 새천년 희망의 북부시대가 열리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한 종합개발, 임진강과 전적지 등을 통한 생태안보관광지 개발을 보게된 것은 공해를 배제한 산업투자 의욕을 크게 유도한다고 믿어 기대가 크다. 또 대통령이 밝힌 고속도로, 광역도로망 등 SOC사업은 관광산업육성과 함께 통일대비사업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산업유치는 공해투성인 일반공장에 비해 거의 무공해 산업체이면서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기회에 당부해두고싶은 것은 장차 남북합의사항으로 이산가족 우편물집결소나 만남의 장소같은 ‘남북의 광장’이 북부지역에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부지역 개발방향 제시는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의 기본틀을 정형화 했다고 보아 환영한다. 청정의 땅이 잘못된 개발로 오염되는 것은 그간의 상대적 불이익 인내가 너무 아깝다. 이를 제대로 보상하는 길이 자연의 보고를 최대한 지키면서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 돼야 할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각론으로는 미흡한 점이 없지않다. 앞으로 경기도가 적극 추진코자하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있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둔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단독주택을 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1백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수수료도 당초에는 2백만원을 요구받았다는데 1백50만원의 중개료는 법정 기준인 20만원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6%가 법정기준보다 초과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평균 2.3배, 임대차는 1.7배를 수수료로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매에서 법정기준의 평균 1.94배를, 임대차의 경우 1.45배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사례도 20.7%나 됐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2천만원인 경우 법정기준 수수료는 36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항은 20여건에 불과했다. 이사철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척만 한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면 관할구청 지적과 등에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1984년 만들어져 비현실적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인천시장이 쓴 판공비 내역의 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시장이 지난 98년 1년간 사용한 판공비 4억2천400만원 중 일부가 증빙서류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특수활동비 2억4천700만원 중 각종 자료수집비용으로 집행된 9천만원은 지출명목만 밝혔을뿐 지출내역을 증빙할 만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가 진정 투명하게 판공비 실태를 밝힐 결심이었다면 어떠한 자료수집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일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다. 식사비의 과다책정도 문제다. 또 일부는 불필요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1억7천700만원 중 60%가 넘는 1억6백여만원을 각종 간담회의 식사비로 지출했으며, 40%정도는 격려 성금 및 물품과 화환 조화 등 구입에 썼으나 이것도 선심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 인정된 비용이다. 당연히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할 경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사용내역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의 6개 구청장이 법원의 판공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제기와 함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앞장서 판공비를 공개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건당 350만원 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장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판공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동안 판공비 지출 관행은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았고 규모 또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판공비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활동비나 다름 없지 않느냐는 항간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단체장들은 판공비를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