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의 ‘착각’

일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 양상은 큰 착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선관위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두고 ‘협의하지 않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힐난하는 어느 간부의 말이 그러하다.

협의란 대등관계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선관위와 총선개입 시민단체는 대등관계일 수 없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불법행위자가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에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다.

설사, 현수막게시가 그들 말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법절차에 따른 이의는 제기가 가능하나 선관위의 법집행에 정면 대항하는 것은 가히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은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순수한 시민운동의 자세라고 수차 강조하였다. 이에 반한 공천은 공천한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며 심판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 몫이다.

그런데도 공천을 다시하라느니, 무효라느니, 낙선운동을 한다느니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행태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일탈, 정치운동화한다고 보아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이를 위해 위법불사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합목적성을 상실한다.

소위 공천무효소송을 내겠다며 법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할 선거법의 준법의무는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치권에 식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겨가며 막가는 식으로 해댄다고 해서 정치권의 정화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연한 법질서의 문란보다는 공명선거감시쪽으로 시민운동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각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정당후보자들의 위법행위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괜한 공천무효소동이나 낙선운동보다 명분이 있다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이탈로 사회에서 더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각급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이에대한 권위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그보다는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평가받는 4·13총선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룩되기 위한 시민운동의 전환을 거듭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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