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극심한 부동산 중개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단독주택을 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1백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수수료도 당초에는 2백만원을 요구받았다는데 1백50만원의 중개료는 법정 기준인 20만원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6%가 법정기준보다 초과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평균 2.3배, 임대차는 1.7배를 수수료로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매에서 법정기준의 평균 1.94배를, 임대차의 경우 1.45배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사례도 20.7%나 됐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2천만원인 경우 법정기준 수수료는 36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항은 20여건에 불과했다. 이사철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척만 한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면 관할구청 지적과 등에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1984년 만들어져 비현실적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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