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꽃 피는 봄, 안전 씨앗도 함께 심어 주세요

따뜻한 햇살에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거리마다 꽃이 피어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설렘 가득한 계절이지만 봄은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작은 방심이 겹쳐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봄철 화재는 연간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며 피해 규모도 크다. 봄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는 논·밭두렁 태우기다. 겨우내 쌓인 잡풀이나 해충을 없애기 위해 무심코 불을 붙였다가 자칫 주택가나 산림에까지 불길이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다. 꼭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 신고와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화재 위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이나 산행 중 부탄가스,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작은 불씨 하나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도와야 한다. 가정에서도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겨우내 사용한 난방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과열이나 전선 노후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수시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 역시 봄철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제다.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작업 전후 방염포 설치, 화기 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양주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주소방서의 MBTI는 SAFE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현장에서 직접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예방은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이 봄이 따뜻함과 행복한 기억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양주소방서 역시 시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안전하고 평안한 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고] 여주는 봉인가, 한강법 폐지하라

여주는 오랜 세월 중첩된 규제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강 상류 지역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중에서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한강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주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한강 팔당댐은 원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이후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맡으면서 여주를 비롯한 팔당 상류 7개 시·군이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4년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연이어 도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택 신축 제한, 공장·연구시설 입지 제한, 관광지·택지 개발 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다.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강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999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는 한강법을 제정하며 일정 부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의미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하류지역 시민들이 상류지역의 희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9%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주시는 연간 8억6천만원의 예산이 감소된다.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한강수계기금은 예산이 남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다.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보상만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환경은 개선됐는데, 규제는 그대로 팔당호와 남한강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법은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한 채 변함없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개발 허용,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이라는 조치를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하수처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며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축산분뇨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롭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에 한강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여주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강법 폐지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강법을 폐지하고 그 이후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철회 및 증액 △주민지원사업비 용처 확대 △주민 소득사업 허용 △중첩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 없다.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한강법 폐지를 위해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3월이면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 바로 ‘3·8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1977년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2월20일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3월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차별과 사회의 억압에 맞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교육, 투표, 직업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 왔고 그 효시는 1898년 9월1일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으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참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로부터 127년이 지난 인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할까. 통계청(202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7.1%, 남성 74.9%로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많은 권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천장, 임금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여성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생활 균형과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 폭력 근절과 성인지 역량 강화 등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날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다. 2025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Action)’와 같이 모든 시민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 평등한 인천시 실현을 앞당겨야겠다.

[기고] 지도자의 철학

비록 어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오늘일지라도 슬기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법구경에 심연이 청명하고 조용한 것처럼 양식은 사람의 도를 듣고 빈(貧)을 배워 그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슬기로운 지도자는 편파적인 일에 동요하지 않고 직면한 문제를 대국적으로 판단해 난관을 극복한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당황하거나 허둥대다가 일을 그르친다. 사람들은 특히 재산, 지위, 명예 등을 추구하기 마련이지만 사리 판단을 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갈등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닫힌 문을 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양보와 이해를 요구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화해만이 추운 겨울의 봄에 눈 녹듯이 풀릴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겨울 추위와 같은 아픈 매를 스스로 때림으로써 아픔과 기쁨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겁고 준엄한 자세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맞고 선 나무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발견할 수 없다. 겨울이 추운 것은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이 옳지 않은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 법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편히 살아가는 울타리가 돼 줘야 한다. 옛날 성스럽고 현명한 군주들은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 행동했다. 자신을 위해 마음을 수행하듯 나라를 다스리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군주의 품행이 단정한데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지도자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중국 당나라 태종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만 뽑아 정사를 맡겼다. 신하들의 혹독한 충고도 받아들였다. 어쩌다 신하들의 지나친 충고에는 칼을 뺐다가 집어넣기를 300회가 넘었다고 한다. 그렇게 참고 경청한 날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옳고 그름의 직언을 받아들이는 리더십이야말로 지도자의 길인 것이다.

[기고] 숨은 불씨, 대형 화재로 번지는 ‘덕트 화재’ 위험성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임대 표지가 붙은 빈 상가를 보게 된다. 분명 희망찬 꿈을 품고 시작한 자영업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음식점 화재 또한 그렇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우리가 모르는 곳의 숨은 불씨가 화재로 연결되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삼키는 화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주방의 후드와 덕트에 쌓인 기름 찌꺼기에 조리 기구의 열기로 시작되는 덕트 화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형 화재로 확대돼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543건에 이른다. 이 중 덕트 화재가 86건(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덕트 화재의 특징은 외부에서 물을 뿌려도 내부까지 물이 침투하기 쉽지 않고 내부 통로를 따라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지난해 12월 안양시 동안구 중식당 주방 화재, 올해 1월 성남시 분당구 음식점 주방 화재, 2월 안양시 동안구 뷔페식당 주방 화재가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음식점 덕트 화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방은 고온의 환경과 조리용 기름의 사용으로 주방 곳곳에 기름 찌꺼기가 끼는데 특히 덕트 속에 쌓여 있는 기름때는 조리 중 튀는 불꽃에도 쉽게 화재로 이어진다. 이런 덕트 화재는 관심만 가진다면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자. 배기 덕트는 화재 예방법에 따라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주방 시설에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춰 화재를 예방해야 함은 물론이고 식용유 등 기름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 비치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했다면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3개월마다 소방국의 승인을 받은 청소업체에 점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덕트 내부 기름 찌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덕트 내부 기름 찌꺼기가 약 5㎝ 두께로 쌓이면 발화점이 원래 기름과 큰 차이가 없다. 주방 덕트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화재다. 정기적인 청소와 적절한 관리, 평소의 자발적인 주방 상태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운동방법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9일 마감됐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월20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다. 선관위 의무 위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보다 신뢰받는 새마을금고가 되는 것이며 신뢰는 곧 금고의 회원 수 증가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과 ‘신뢰’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준법의식과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처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하듯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과 그 결과인 ‘신뢰’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잘 알고 이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금고이사장선거는 선출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선출 방식인 ‘회원직선제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운동원 1명이다.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둬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선거운동 방식은 크게 인쇄물과 전화 및 문자, 정보통신망, 공개행사 정책발표 등이 있다. 인쇄물로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선거공보와 새마을금고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가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 특히 선거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선거운동은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공직선거와는 달리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이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 및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선관위로 문의·신고하면 된다. 3월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으로 의무 위탁돼 실시되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법하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치러져 새마을금고가 더욱 신뢰받는 지역 중심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해자는 대부분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되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술을 마시기 전부터 ‘운전 안 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술자리에는 차를 두고 가야 한다. 또 대리운전 앱을 미리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술자리에서 “나는 절대 운전 안 해”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차량 열쇠를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차량 열쇠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또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차 키를 걷어 두면 좋다. 이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가기 전에 차량을 회사나 집 근처 주차장에 두고 가는 방법도 있다. 셋째, 대리운전·택시·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대리운전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하며 술자리에 가기 전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또 택시비나 대리운전비를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마음속에 음주운전의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국토의 63.9%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꿔온 임업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왜 임업직불금만 동결하는가.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올해 농업직불금 최저 단가는 36%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그대로다. 농업직불금은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왜 그대로인가. 헌법이 정한 농어업 보호 의무에서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태만이다. 헌법 제123조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임업을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달한다. 농업이 식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임업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업직불금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는 이미 임업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임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임업직불금 인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도 초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36% 인상)으로 즉시 상향 △농업직불금 대비 누적 차액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책 마련 △산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소규모 임업인 재정 지원 등 추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농업직불금과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말뿐이 되고 만다.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즉각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즉각 인상하라. 헌법상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심하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대한민국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항공 안전의 최우선 과제는 정비인재 양성

국민소득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글로벌 업무환경 등으로 국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항공여객은 연평균 7% 증가했으며 2023년 국제,국내여객 규모는 1억명에 달한다. ACI(국제공항협의회)에 의하면 2025~2040년 글로벌 국제여객은 연평균 5%의 성장이 예측되고 미국 보잉사는 향후 20년간(2023~2043년) 전 세계 민간항공기 운영대수가 2만6천750대에서 5만17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수요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항공사 공항당국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최근 잇단 항공기 사고이후 정부는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항공기 사고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정비역량과 높은 항공기 가동율을 살펴보고 항공안전 시스템 신뢰회복을 위해 항공안전제도 개선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항공정비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운항정비 위주의 정비외에 대부분의 정비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등에서 위탁정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비비 해외 외주비율은 비용면에서 54%(‘19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LCC항공사들의 정비 외주 비율은 78%에 이른다.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따르면 23년도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 66,507편중 정비로 인한 지연은 2,335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는 항공정비 교육기관이 36개로, 11개의 대학이외 대부분은 헬리곱터나 경비행기 정비위주이며, 취업후 항공사의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저비용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항공인재양성을 위한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고등학생부터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항공MRO산업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인재의 사다리형 성장경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고 인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항공정비분야는 기체의 기종별, 정비수준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어 정비분야의 교육이 세분화 되고 고숙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아부다비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교육원 GCAS(Gulf Center for Aviation Studies)는 항공조종사 시뮬레이터 비행훈련, 승무원 비상상황 대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랍에밀레이트 항공종사자 뿐 아니라 중동내외의 항공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국(ICAO)에 내는 분담금은 360만불로 이는 세계7위 규모이다, 항공인재양성 수준은 세계 몇 등일까?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투입하는 예산과 시간보다는 해외에 의존하는게 당장은 기업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의 항공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 단독이 아닌 정부,항공사,공항당국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미래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AAM(UAM)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아보인다. 미래 항공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양성하여 기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나아가 수출도 할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차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수출하듯이 항공산업 인재도 다르지 않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교통안전 시스템과 자동차문화

자동차문화와 교통안전 시스템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자동차문화의 정착은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불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문화는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의 교통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교통 안전 정책의 추진 체제, 정책 추진 과정의 합리성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자동차문화는 사회를 지배하는 일반 문화의 하위문화로서 대중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그 나라 고유의 정신적 요인, 즉 인명중시 사상과 자동차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 자동차문화에 대한 투자 재원 등이 정책 전환 과정에 반영돼 자동차문화에 대한 정책 형성과 집행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통의 3요소인 사람, 자동차, 도로 환경 등의 불안전 행위와 조건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이뤄지면서 자동차문화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의 문화 수준은 자동차문화 수준과 정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문화의 최대 목표인 교통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문화 수준에 입각해 반영된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와 불만을 수용,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전환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추진 주체에서 정책 형성과 집행을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화, 조직화, 동작화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 교통 안전의 확보 여부는 사람, 차량, 도로 환경의 유기적 작용이 결정 짓는다. 이때 체제내적 환경에서 형성된 자동차문화가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준다. 자동차문화는 도로 교통 시스템 계층 구조에서 최고 상위층에 존재하고 있다. 즉, 자동차문화는 교통 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유기체적 개방 시스템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인성, 동기 부여, 위험 대처 능력, 지각, 운동기능 등 원활성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 강조돼야 할 우선순위는 자동차문화, 도로 교통 환경, 운전자와 차량의 유기체적 관계 등의 순서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리적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불법 액상 담배, 단속부터 선행돼야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고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는 니코틴이 담배식물 즉, 연초잎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어떨까.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만으로 제조한 니코틴이다. 중독성 및 독성 또한 연초잎니코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합성니코틴은 약리작용이 많아 치매, 파킨슨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이 만연하고 이러한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누수되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찬성과 반대 측 각 2명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은 “합성니코틴의 제조 가격이 천연니코틴 대비 40배 비싸니 제조를 싸게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현행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기 전에도 담배인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유통했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세청은 줄기니코틴 수입업체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담뱃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 패소했다. 이후 2021년 1월1일부터 연초 줄기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세법이 개정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니코틴이다. 현재 국내 수입된 가짜 합성니코틴은 9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년 치 사용량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유해성 검사,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바람직하다. 이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적절한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온라인, 자판기 판매 금지 조항도 넣는 것이다. 단, 이미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사안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10개의 천간(天干)은 각각 의미와 색을 지니는데 갑(甲)은 무성하게 솟아오르는 나무의 청색이며 을(乙)은 푸릇하게 대지를 덮고 있는 풀과 같은 청색이다. 색깔 10개 동물 12개 올해의 60간지 중 42번째, 푸른 뱀을 의미한다. 지난해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으로 붉은 말의 해다. 푸른색은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의 변화를 의미한다. 뱀은 발이 없어도 걷는다, 뱀이 천년 묵으면 용이 된다, 구렁이가 담을 넘으면 집안이 잘된다 등 뱀과 관련된 속담이 많다. 민속신앙에서는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뱀이 성장할 때 허물을 벗고 겨울잠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죽음에서 재생(再生)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뱀은 한번에 10개의 알을 낳아 건강한 생명력과 다산(多産)을 상징하기도 했다. 뱀은 예부터 신성하게 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뱀을 보면 술을 바쳐 빌며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한 것은 곳간의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재물의 신(神)으로 문헌에도 남아 있다. 뱀과 관련된 지명(地名)을 보면 전국에 총 208곳으로 이 중 뱀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은 87곳이 있다. 뱀의 해를 맞아 뱀이 지닌 문화적 싱징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3월3일까지 특별전을 열어 뱀과 관련된 생활용품, 의례용품, 그림 등 60여점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있다. 빨간 긴 바지에 관복을 입은 뱀 신을 표현한 십이지신도 부적(符籍), 뱀과 관련 있는 전설을 담은 책, 뱀 형상의 탈 등 공예품도 전시하고 있다. 뱀은 움직이는 모양 탓에 친근하지 않으며 치명적인 독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서양에서는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틀며 기어오르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스클레오피스는 친구 집에서 뱀을 죽이는데 이때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와 죽은 뱀에 붙여 살려냈다고 한다. 이에 뱀을 치료의 상징으로 삼았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의 로고가 뱀과 지팡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는 십이지신 중 하나로 등장해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적인 동물로 그려진다. 뱀의 특성처럼 잘 빠져나가듯 변화에 유연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더 좋은 세상을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집에만 누워 있어 우울했는데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낙상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집에서 혼자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이 울먹이며 하시던 말이다. 영광군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퇴원자들을 대상으로 한의과, 치과 공중보건의, 보건소 간호사, 읍·면사무소 방문복지팀이 협력해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고령의 홀몸노인으로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자립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 취약지에 거주해서 통원치료를 받기 어렵다. 또 생활 활동 반경의 제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서적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여름 밭일을 하다 넘어지며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 및 고관절 골절 치료 후 퇴원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댁에서 혼자 통증과 보행 기능 저하로 고통받으며 3개월에 한 번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아들과 읍내 의원에 가는 것 말고는 집에만 계셨다. 방문치료 때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고 수시로 체위 변경을 지도했다. 5개월간 방문 진료를 주기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후 환자가 자립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자 울먹이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이자 마을 주치의로서 일차 의료 및 필수 의료를 담당하며 이렇게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며 희망을 주고 있다. 한의 치료는 맞춤형 접근에 장점이 있어 환자들의 개별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발전하고 있는 수많은 치료를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홀몸노인들은 만성 질환, 근력 저하, 영양 결핍 등의 신체적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및 불편한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치매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 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의사로서 초음파 진단기, 혈액 및 소변 검사, 체외 진단 키트 등의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방문진료를 하며 이를 활용하고 환자들에게 예방접종, 공공보건 의약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홀몸노인의 건강 증진 및 보건에 큰 도움이 된다. 방문진료를 통해 홀몸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와 지원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문진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복지 실천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다. 한의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진료 때 진단기기 및 의약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르신들의 질환 치료 및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공명선거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가 오는 3월5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 준비로 한창이다. 공직 선거도 아닌 금고 선거를 선관위가 준비하고 있다니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됐다.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관위와 금고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관리 등 선거 관리 전반과 함께 선거 홍보와 위반행위 단속·조사 업무를, 금고는 선거인명부(선거권 확인) 작성, 피선거권 확인·당선인 결정 및 관할 선관위로부터 대행 받은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어떤 이유로 선관위가 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종전 금고이사장선거는 전국 금고의 80%가량이 간선제로 시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부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관위 의무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이사장선거 직선제 시행(일부 소규모 금고 제외)과 선관위 의무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그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첫 선거가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다. 개정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고이사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그 바탕에는 금고이사장선거가 공직선거에 견줄 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선거로 성장했다는 공감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가 4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2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도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21일은 선관위 창설 6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분별한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의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로 실현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처럼 일상과 가까운 생활 주변 선거까지도 유권자의 대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일시정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첫걸음

도로를 주행하다 종종 마주치는 일시정지표지판은 단순한 교통표지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표지판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교통신호이며 준수 여부는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여전히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일시정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이러한 표지판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다. 주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좁은 골목길,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 등에 배치되는데 이곳에서는 차량 간 충돌이나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들은 도로를 빠르게 건너기 어렵다 보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시정지표지판 앞에서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이후 좌우를 살피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완전히 멈추는 행동을 통해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운전습관을 따른다면 어렵지 않다. 꼭 숙지해야 할 간단한 네 가지 운전습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호 및 표지판 확인’이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일시정지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감속 및 정지 준비’다.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한다. 셋째, ‘보행자 확인’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을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넷째, ‘보행자 통행 완료 후 출발’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일시정지표지판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도로 위에서의 상호 배려와 책임감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행동이다. 몇 초간 멈추는 작은 습관이 주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모든 시민이 일시정지표지판 앞에서 나부터 멈추며 도로 위의 약속을 지키는 하루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기고] 성조기를 왜 흔드는가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상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가 됐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지구상에 크고 작은 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리 정착이 됐다. 이왕 만들어질 거면 조금 더 크게 보다 나은 위치에 자리 잡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외세의 도전에도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 땅의 선조들은 이런 무모하고 포악한 도전을 이겨내며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의 근면한 내적 환경부터 지정학적 외적 요인까지 셀 수 없는 이유와 담론이 있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이라는 존재다.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혹자는 미국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므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한국의 극우정치와 미국의 보수적 상징주의가 독특하게 융합돼 미국을 숭배하기에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듯하다. 슬픈 현실이다. 흔들리지 않고 바로 보고, 흔들려도 바로 봐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미국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 필요 이상의 반감을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군사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더해 기초과학과 혁신기술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출산율은 1.66명 정도로 선진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과 지정학적 불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동맹국으로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밝고 현명한 미래로 나아가면 된다. 구태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의 속국이거나 미국의 몇십 번째 주가 아니다. 한류로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성조기를 흔들어서라도 마음을 표현하고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선조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빠르게 번졌으나 신속한 신고와 소방관들의 헌신 덕분에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됐고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화재 및 사고를 떠올려 볼 때 이번 화재는 단순한 안도를 넘어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화재 발생 직후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건물 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 2단계가 신속히 발령됐고, 분당소방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협력은 초기 진압의 효과성을 극대화했다. 둘째, 성공적인 현장 대피 유도가 돋보였다. 소방당국은 건물 도면 검토와 제연 설비를 활용해 층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피 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결합된 결과다. 셋째, 시민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화재 당시 신고 건수는 1천148건에 달했다. 시민들은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서로 도우며 대피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서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화재 당시 300여명의 대피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의 역할 또한 크다. 건물 관리자의 꾸준한 시설 점검과 지역주민의 예방의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성과 고된 노동, 부족한 장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함께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들도 화재예방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재난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성공적인 화재 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해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양자과학기술 중요한데…경기도 뭐하나

유엔은 양자역학과 응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을사년 2025년을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다.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한 양자역학의 주요 선구자 중 한 명이며 ‘행렬역학’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같은 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으로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완성했다. 100년 전인 1925년은 양자역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등장한 기념비적인 해인 셈이다. 100년이 흐른 현재 연구 성과가 쌓이고 실험장비가 발전하면서 양자역학을 토대로 한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기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5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이해 새해 양자 관련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현지 실정에 맞춰 새 질적 생산력을 육성했고 집적회로와 인공지능(AI), 양자통신 등 영역에서 성과를 이룩했다”고 강조했고 영국 양자기술기업 옥스퍼드아이오닉스의 리스밸런스 최고경영자(CEO)는 신년담화에서 양자컴퓨터가 올해 산업현장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에 최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권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는 양자역학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며 “AI도 처음엔 연구자들만 다뤘지만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다”며 연구자가 아닌 사람이 양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완전히 상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필자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양자경제시대를 준비하려면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경기도가 양자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양자산업은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집행부는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최소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25년 성균관대 양자정보공학과에서 학부생을 맞이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양자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대학생이 처음으로 생긴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다. 또 세계 최대 기술박람회로 손꼽히는 소비자가전쇼(CES)도 양자컴퓨터에 주목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의 게리 셔피로 회장은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처음으로 양자컴퓨팅 분야 콘퍼런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양자과학기술,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하며 필자는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해(IYQ)를 맞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개최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산·학·연·관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2025년도 정부정책 및 사업 방향을 청취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2025년 새해 전망과 도전

2025년 우리는 어떤 변화에 직면할 것인가. 기술,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 산업은 삶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풍수해와 폭염 등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핵심 트렌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AI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AI 기반 진단, 맞춤형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 분야는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과 니즈(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의료, 식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개발될 것이다. 바이오기술의 발전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유전체 분석 기술 발달로 개인의 유전정보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5G 기술의 발전은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개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경험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시티의 출현이다. 스마트시티란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가 확산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교통 안전이 향상되고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신재생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에 대한 이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셋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삶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소비자가 바라는 2025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10대 소비자 뉴스’를 보면서 2024년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속담으로 표현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난 7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온라인쇼핑의 대표주자인 티켓몬스터와 위메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사업자에게 1조3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며칠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메프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연대책임을 사업자인 판매사와 결제대행사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소셜커머스 시대를 선도했던 거대한 쇼핑몰이라는 ‘믿는 도끼’에 우리 소비자는 제대로 ‘발등을 찍힌’ 셈이다. 연초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많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라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부디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이 밖에도 물가 불안과 겹친 초저가 전략의 C-커머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이에 따른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피해 해결 창구의 미비,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이 심각한 소비자 문제로 대두됐다. 또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핵심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일명 ‘도현이법’)은 소비자의 숙원 과제다. 소비자상담건 중 가장 많은 품목인 구독서비스, 특히 헬스장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중도 해지 및 환불 문제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무료인 줄 알았는데 유료로 전환된 사례, 가입 사실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입된 사례, 가입 후 해지가 너무 어려운 사례 등 다크패턴(Dark Pattern) 상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소비자로서 2025년에는 이런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다. 사업자는 공정하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는 뉴스 말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