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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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국토의 63.9%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꿔온 임업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왜 임업직불금만 동결하는가.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을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올해 농업직불금 최저 단가는 36%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그대로다.

 

농업직불금은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은 왜 그대로인가. 헌법이 정한 농어업 보호 의무에서 임업인은 왜 배제되는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태만이다.

 

헌법 제123조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임업을 농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산림은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13.3%에 달한다. 농업이 식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임업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업직불금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환경·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는 이미 임업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임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임업직불금 인상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도 초기’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조치는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36% 인상)으로 즉시 상향 △농업직불금 대비 누적 차액으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책 마련 △산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소규모 임업인 재정 지원 등 추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농업직불금과의 격차를 방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결국 말뿐이 되고 만다.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즉각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즉각 인상하라. 헌법상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심하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대한민국 임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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