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운동방법

도범태 남양주시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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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9일 마감됐다.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월20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다.

 

선관위 의무 위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보다 신뢰받는 새마을금고가 되는 것이며 신뢰는 곧 금고의 회원 수 증가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과 ‘신뢰’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준법의식과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처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하듯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과 그 결과인 ‘신뢰’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잘 알고 이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금고이사장선거는 선출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선출 방식인 ‘회원직선제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운동원 1명이다.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둬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선거운동 방식은 크게 인쇄물과 전화 및 문자, 정보통신망, 공개행사 정책발표 등이 있다. 인쇄물로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선거공보와 새마을금고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가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

 

특히 선거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선거운동은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공직선거와는 달리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이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 및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선관위로 문의·신고하면 된다.

 

3월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으로 의무 위탁돼 실시되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법하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치러져 새마을금고가 더욱 신뢰받는 지역 중심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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