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주는 봉인가, 한강법 폐지하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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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오랜 세월 중첩된 규제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강 상류 지역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중에서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한강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주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한강 팔당댐은 원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이후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맡으면서 여주를 비롯한 팔당 상류 7개 시·군이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4년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연이어 도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택 신축 제한, 공장·연구시설 입지 제한, 관광지·택지 개발 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다.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강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999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는 한강법을 제정하며 일정 부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의미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하류지역 시민들이 상류지역의 희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9%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주시는 연간 8억6천만원의 예산이 감소된다.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한강수계기금은 예산이 남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다.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보상만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환경은 개선됐는데, 규제는 그대로

팔당호와 남한강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법은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한 채 변함없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개발 허용,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이라는 조치를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하수처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며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축산분뇨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롭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에 한강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여주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강법 폐지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강법을 폐지하고 그 이후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철회 및 증액 △주민지원사업비 용처 확대 △주민 소득사업 허용 △중첩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 없다.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한강법 폐지를 위해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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