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행담도 개발 환경평가 엉터리

<속보>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에 위치한 행남도일대 휴양레저시설을 개발을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자료가 타 지자체의 평가자료를 인용하는 등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면 문예회관에서 행남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도공측에서 발주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자료가 행남도와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며 반발함에 따라 무산됐다. 평택시 환경단체 장순범 사무국장은 “도로공사측이 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서 314페이지 ‘도로 및 주차시설 현황’에 ‘속초시의 도로시설 현황’이라고 돼있다”며 “이는 속초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했고 환경영향평가를 대충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국장은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엔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공청회 장소에 완결본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시하면서 평가서 상단에 ‘검토용 가제본’이라고 써넣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주민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한 뒤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측은 “속초시라고 명기돼 있는 것은 오타일 뿐이며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거부한다면 서면으로 공청회를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환경호르몬 TBT 사용규제 대폭 강화

환경호르몬 물질인 수산화트릴알킬주석(TBT) 사용에 관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로, 조개나 물이끼 등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박 밑바닥이나 해양구조물 등에 칠하는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BT의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고시’를 개정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연근해 어선 및 어망, 어구, 해양구조물에 국한된 TBT의 사용제한 범위를 내항여객선과 내항화물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항여객선은 고시후 6개월 이후부터, 내항화물선은 2002년7월1일부터 TBT 함유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TBT의 위해성을 인정, 2003년부터 TBT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TBT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TBT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외항선과 원양어선, 알루미늄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TBT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군 환경오염 피해배상 나몰라라

경기도내에 90년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에 달하고 있으나 미군측이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김성호 의원(서울강서을)은 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0년이후 경기도에 신고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26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자인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SOFA)상‘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상하거나 원상복구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오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류 방출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기물 불법 매립 3건, 소음·진동 1건 등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97년 3월 미8군 통신부대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으나 미군측은 조사를 거부했다. 동두천시도 98년 2월 미2사단 예하 부대가 불법 매립한 건축폐기물에 대해 사실 조사차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은 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OFA 본문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범죄 적발시 관련설비 몰수처리

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조치된다. 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검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3일 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지침은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 협조,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각 지검·지청별로 지정된 전담 검사의 주관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지침에 따라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 환경오염 부채질

최근 개장한 삼성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유상으로 제공토록 된 1회용 쇼핑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가 하면 매장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치 않은채 반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고객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원 재활용 및 촉진을 위해 10평이상의 매장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유상제공시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봉투는 50∼100원에 판매토록 하는 한편 이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북수원점은 정부의 자원 재활용정책을 무시한채 대부분의 고객에게 무료로 1회용 쇼핑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별도의 쇼핑봉투 환불창구를 설치하지 않은채 2층 매장내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으나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 환불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는 하루 평균 1∼2t의 일반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활용쓰레기인 종이류와 스티로폼 등까지 일반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반출되고 있다. 고객 강모씨(34·수원시 장안구)는 “일반 가정에서 조차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적극 동참하는 마당에 대형 유통센터가 1회용품을 무료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 발족

그동안 검찰, 환경청, 각 지자체로 나눠져 따로따로 이뤄져오던 환경오염단속이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수원지검은 25일 점차 광역화,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수원지검 및 3개 지청 환경전담검사,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경인지방환경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안천의 경우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24%에 달하고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되는 평택호도 황구지천, 오산천 인근에 소재하는 배출소가 70%에 달하는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검찰의 경우 수원지검, 평택, 여주, 성남지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관할 행정기관도 환경청과 용인, 성남, 광주, 여주, 평택, 화성으로 세분화돼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의 단속방향과 처벌수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등 단속과 처벌이 중복되거나 제각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사범단속협의체’발족을 통해 앞으로 단속시기 및 방향은 물론 중점단속대상을 논의하고 폐기물, 오·폐수불법처리업자 추적에 공조하는 등 단속활동을 연계키로 했다. 또 단속정보와 기법을 공유해 환경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 형사3부 박노정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단속기관이 세분화 돼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환경사범 단속이 일원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각 기관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하반기 환경사범 일제단속시기 및 방향을 협의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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